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3340호 일부개정 2015. 06.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①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
1.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중복되는지 여부
2.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5.6.22] [[시행일 2015.12.23]]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계획이 적정하게 반영·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시행일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