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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약칭 : 재외공관수입금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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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접 사용한 수입금의 대체납입)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자금을 송금할 때에는 그 재외공관의 장이 제2조에 따라 직접 사용한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