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9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3. 17.("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에서 변경)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직접 사용한 수입금의 대체납입)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자금을 송금할 때에는 그 재외공관의 장이 제2조에 따라 직접 사용한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