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인정된 죄명 : 강간상해}] [공2009하,1705]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주문
  • 이유
    • 1.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2.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3.파기의 범위
    • 4.결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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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그 안에서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계단으로 끌고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주거침입범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을 인정하지 않고 강간상해죄만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등 위 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2]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그 안에서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주거침입범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을 인정하지 않고 강간상해죄만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