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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10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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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수강도강간등)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
형법 제334조(특수강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