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도16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1988.12.15.(837),1549]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 2. 같은 상고이유
    • 3. 같은 상고이유
    • 4. 같은 상고이유
    • 5. 결국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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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증거보전을 위하여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참여권
[3] 기재내용이 서로 다른 공판조서에 대한 증명력

판결요지

[1]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 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판사 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와는 달라 동법 제163조에 따라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참여의 기회를 주지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3]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양자는 동일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증명력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것 인지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문제로서 법관의 자유로운심증에 따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