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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당사자의 삼여권, 신문권)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삼여할 수 있다.
②증인신문의 시일와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삼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삼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삼여할 수 있다.
②증인신문의 시일와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삼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삼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