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00.11.15.[118],2207]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남편이던...
    • 2.제2점에 대하여 또한 원심은, 피고가 윤◇헌과 이혼하면서 그로부터 이 ○○아파트를 양...
    • 3.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
    • 4.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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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사해행위로서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채권자)

판결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