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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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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리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리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