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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를 대위하여 시공사에게 청구하는 경우 : 사후분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시행사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으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피보전채권)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6가합50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권형필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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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지난 2012년에 개정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구분소유자와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는 시공자에게도 구분소유자에 대한 직접적인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이 경우 시공자는 분양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하는 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나아가 이미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법 개정으로 직접청구권이 성립하는 경우와 무자력인 분양자를 대위하여 분양자의 시공사에 대한 도급인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현실적인 권리구제의 실효성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직접청구하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도급계약상 수급인으로 가지는 고유한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의 범위가 조금 넓어지게 되는 실익이 있다.
대상판결의 경우 관리단이 무자력인 시행사를 대위하여 시공사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은 사안이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②채권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 ③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④ 피대위권리의 존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사안에서 피고 시공사는 이 사건 건물이 사후분양방식으로 분양되었으므로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비에 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사후분양방식에 의하더라도 건설전문가들이 아닌 구분소유자들이 위 하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러한 하자를 고려하여 분양가격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또한 원고의 시행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피보전채권)보다 많은 금액을 시공사에 청구한 것이 문제 되었는데, 판례는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대위청구에 대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 법리에 따라 그 초과부분에 대한 청구를 부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피고 A건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당사자적격)
가)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비용 부분
피고 A건설은, 이 사건 상가는 사용승인 후 사후분양방식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에게 분양되었으므로,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으로 인한 하자는 피고 조합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 롯데건설에 대한 청구 중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 조합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상가 중 다수 세대가 사용승인일인 2012. 6. 27. 이후 구분소유자들에게 분양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상가가 사후분양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설전문가가 아닌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기 전에 사용승인 전 하자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아파트나 상가가 사후분양되더라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들을 모두 반영하여 그 가격을 결정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으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A건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조합에 대한 피보전채권액 초과 부분
원고가 피고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 A건설을 상대로 청구하는 금액 중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인정된 피보전채권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어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00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피고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 A건설에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그 중 위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초과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