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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소수조합원의 소집요건을 가중해서 규정한 조합 정관의 효력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9라10**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권형필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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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조합 총회는 원칙적으로 조합장이 소집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조합장이 자신에게 소집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총회를 소집해야 함에도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이나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소수조합원이 조합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해당 조합에서는 조합 정관에서 소수조합원에 의한 총회 소집권한의 정족수를 민법보다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법 규정보다 그 요건을 가중하여 규정한 조합 정관은 효력이 있을까.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와 같이 법 규정보다 조합 정관에서 가중된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소수조합원에 의한 총회 소집을 어렵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도시정비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바, 결국 소수조합원에 의한 총회 소집 요건을 가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원판단
1) 민법 제70조는 “(사단법인)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기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제2항). 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건본인 정관 제25조 제3항 제나호(이하 ‘이 사건 정관규정’이라 한다)는 ‘조합원 재적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연명으로 총회소집 요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인들은 총 111명으로 사건본인 민법이 정한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자 정수는 충족하였으나, 이 사건 정관규정에 따른 소집청구권 정수에는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정관규정의 유효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2) 민법 제70조 제2항은 임시총회의 소집청구권을 이사, 감사 외에 사단법인의 사원에게도 인정하면서도 소집청구권의 남용으로 인한 법인 및 사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원에게만 인정하고, 그 사원의 정수를 정관에 의해 증감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사단법인의 상황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은 본질적으로 소수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수사원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박탈하거나 박탈하는 정도로 그 정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정관규정은 민법이 정한 ‘총사원 5분의 1’이라는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자의 정수를 ‘총 조합원의 과반수’로 가중한 것으로, 이에 의하면 다수 조합원들에게만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부여되는 결과가 되어 민법이 인정한 소수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무력화 시킨다. 따라서 이 사건 정관규정은 민법 제70조 제2항 후문이 허용하는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자 정수 증감의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결국 사건본인 총 조합원 5분의 1 이상인 신청인들은 민법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청구 할 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