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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물과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사이에는 견련관계가 있어야만 한 바(대법원 2012. 1. 12. 2011마23**결정),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요건 중에서 견련관계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적법한 유치권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권형필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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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유치권으로 보호되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채권과 유치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이 견련관계는 목적물의 물리적인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이 사건의 경우,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는 공사 현장에 시멘트나 자갈 등 건축 자재를 공급한 사람으로, 위 법리를 적용했을 때 건축 자재를 통해 건물을 지었으니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가지고 있는 피담보채권은 공사대금 채권이 아닌 매매대금 채권이고, 해당 채권은 건물의 물리적 가치 상승과는 연결되지 않는바, 결국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서 유치권 성립이 부정되었다.
법원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건물 신축공사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을 뿐이므로 건축자재대금채권에 불과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와 견련관계가 없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위 건물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시멘트와 모래 등을 공급하였고 위 건축자재가 공사에 사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구성 부분으로 부합된 이상, 위 건축자재대금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와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위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한울과의 약정에 따라 그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을 뿐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그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한울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가 공급한 건축자재가 수급인 등에 의해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도 건축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이 위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이 이 사건 아파트와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