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액체방수 및 보호몰탈 두께 부족 : 감정인이 액체방수층의 두께가 최소 16mm는 되어야 최소한의 방수성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그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4가합61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권형필 /2023.06.02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판례해설
1999년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개정되면서 액체방수층 방수공정별 두께 규정이 삭제되고 성능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판례는 액체방수의 하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두께를 고려하고 있다.
판례는 액체방수 두께 규정이 삭제된 것은 그 두께를 정략적으로 측정하여 일정하게 시공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한 것이고, 액체방수 두께와 성능이 관련이 없어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한 액체방수는 습기의 침입으로부터 콘크리트 구조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액체방수 두께가 부족한 경우 이를 기능상 하자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판례는 액체방수 하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방수 성능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액체방수 기준 두께를 얼마로 정하고 있는 것일까? 하급심의 견해가 갈리고 있으나, 대다수의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그 기준을 벽체 6~9mm, 바닥 10~15mm 사이에서 인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부분은 하자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단
1) 액체방수 관련 항목에 관한 판단
시멘트 액체방수 공정은 1994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 A, B, C, D의 4개로 구분되었다가, 1999년 개정 시 종래의 C, D 공정이 1종(2차), 2종(1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6년 개정 시에는 바닥과 벽체로만 구분(성능 기준)이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준공도면과 특기시방서에는 이 부분 각 항목의 액체방수층 부분에 1994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액체방수 C종’ 또는 1999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액체방수 1종’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 두께 기준이 삭제되고 성능 기준으로 변경되고 액체방수층의 두께와 방수 성능이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액체 방수의 하자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액체방수 두께를 전혀 고려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② 통상적인 수준의 방수성능을 충족하기 위하여 바닥, 벽체에 일정 두께 이상의 액체방수가 시공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방수두께가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로 보아야 하는 점, ③ 그런데 이 부분 각 항목의 액체방수층은 실제로 0.27mm에서 2.78mm 두께로 시공되어 일반적인 두께 기준에 비하더라도 현저히 부족하게 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건물의 특기시방서의 방수공사 항목에서 정한 바름두께와 방수층 시공순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멘트 액체방수 1종 또는 C종으로 시공하는 경우 방수층 두께가 최소 16mm가 되도록 지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감정인이 액체방수층의 두께가 최소 16mm는 되어야 최소한의 방수성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그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보호몰탈 관련 항목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준공도면에는 이 부분 두께 기준에 관하여 명확한 지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시멘트 액체방수의 주요 방수기능은 액체방수층에 있고 보호몰탈은 단순한 방수층의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점, 보호몰탈이 너무 두꺼우면 오히려 탈락, 균열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점 및 그 외에 앞서 인정한 적정한 액체방수층의 두께(16mm)와 기능공의 바름 작업성, 경제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보호몰탈의 두께는 6mm 이상으로 시공되면 최소한 요구되는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실제 7.37mm 두께로 시공된 [공용111]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하고, [공용101], [전유27] 각 항목에 대하여는 6mm 두께를 기준으로 한 시공비 차액을 각 하자보수비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