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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를 갖추지 않은 자에 의하여 시공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던 경우 형사 처벌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권형필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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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대상판결은 2015년 의정부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발생한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여러 명이었으나, 이번 칼럼에서는 건축주이자 시공사였던 피고인 B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 사건 건물이 지어질 당시까지는 연면적 661㎡ 이하의 건물은 건축주가 시공사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지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해당 연면적을 초과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를 갖춘 자에게 시공을 의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직접 공사를 수행했고, 나아가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도 배치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는바, 이후 조사 결과 피고인이 시공비용 절감 및 편의를 위해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지 않거나 상수도 파이프의 틈을 방치함으로써 화재와 연기, 그리고 유독가스가 건물을 그대로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결국 부실공사와 그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대처할 수 없게 만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처벌받게 되었다.
법원판단
가) 주의의무 발생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 및 시공자로서 연면적 661㎡을 넘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 건축법규에 따른 건설업 면허를 갖춘 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고, 설계도서 및 관련 건축법규에 맞게 위 아파트를 건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방화구획도 위 설계도서 및 관련 건축법규에 맞게 시공하여 화재 발생 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여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음에도 공사비 중 60% 금액으로 M에 골조공사만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공사를 피고인이 직접 진행하면서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아무런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스스로 현장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공비용 절감 및 분양 편의를 위하여 ① 창호 공사업자인 S창호 U에게 관련 건축법규 및 설계도면과 달리 3층부터 10층의 계단및 복도 사이의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3층부터 10층 계단 및 복도 사이에 설치된 방화문이 항상 닫히는 구조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부에서 발생한 불과 연기가 계단을 타고 쉽게 복도로 들어오도록 하였고, ② 건축시공자로서 EPS실에 설치된 전선 및 통신피트의 틈(좌측 : 가로 약 37㎝×세로 약22㎝, 우측 : 가로 약 23㎝× 세로 약 34㎝), 위 EPS실에 같이 설치된 상수도 파이프의 틈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위 틈을 직접 메우거나, 위 틈을 메우도록 지시하는 등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불, 연기 및 유독가스가 위 틈을 타고 전 층으로 확산도록 하였으며, ③ EPS실의 벽돌로 쌓고 방화문을 설치하여 방화 구획하도록 한 설계도면과 달리 방화문 상단에 벽돌 벽체 대신 복도의 채광을 위한 유리창(가로 약 70㎝×세로 약 54㎝)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그 벽에 석고보드로 설치하도록 하여 그 채광창을 통해 불, 연기 및 유독가스가 아파트 복도로 침범하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이자 시공자로서 화재 발생 및 확대 방지를 위해 건축 관계 법규와 설계도면에서 정한대로 시공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화재가 확대되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그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위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위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a의 사실혼관계였던 피해자 ⓢ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세입자인 피해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도 위 화재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기흉으로 치료를 받고, 고혈압이 있는 등 건강이 비교적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