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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 개최를 위한 소집통지에 ‘반송불요’로 표시하여 발송한 것에 대한 위법 여부(서울고등법원 2010. 7. 14.자 2009라24**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권형필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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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조합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해야 하지만, 이 경우 민법상 도달주의가 아니라 완화된 발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조합원에게 소집통지가 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에도 해당 총회 소집 절차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다. 즉, 다른 수단을 통해 총회 소집 사실이 충분히 알려졌다면 비록 일부 조합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총회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례는 각 사안을 매우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이지만, 함부로 원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조합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소집통지서를 발송할 때에는 조합원 전원에게 제대로 발송해야 함을 꼭 기억해야 한다.
채권자 주장
채무자의 정관 제21조 제7항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 전부터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7조의 제2항 제1호는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에 관하여 “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등기우편으로 추가 발송하여야 하며, 추가 발송한 우편이 같은 사유로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제3호의 공고로 통지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호는 “제1호의 우편이 발송되고, 제3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고지·공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려면 등기우편으로 1회 발송, 통지하고 우편이 반송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발송까지 하여야 할 것인데, 김**은 채무자의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면서 소집통지서에 ‘반송불요’로 표시하여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조합원 1,899명 중 41명에 대해서는 아예 통지를 누락하였으며, 조합원 200명에 대하여는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합원 657명에 대해서는 경비원 등에게 배달되어 본인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 본인이 통지받은 내역은 총 조합원 1,899명 가운데 약 52.7%인 1,001명(=1,899 – 41명 – 200명 – 657명)에 불과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채권자 임원들을 해임하는 결의를 한 것은 소집통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법원 판단
가. 우선, 김**이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면서 소집통지서에 ‘반송불요’로 표시하여 발송한 것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의 정관 제7조 23항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관련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등기우편으로 추가 발송하여야 하며, 추가 발송한 우편이 같은 사유로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제3호의 공고로 통지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의 정관 제21조 제7항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채무자 정관의 규정 체계 및 그 내용과 등기우편의 발송, 반송 및 추가발송에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 총회소집과 같이 다수인에게 동일한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통지가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하면 1인 또는 수인에게 통지가 도달되지 않았다고 하여 총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무효로 되는 불합리가 생기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 총회의 소집에 관한 위 제21조 제7항의 규정은 위 제7조 제2항이 정하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여 통지하면 충분하고, 소집통지서가 반송된 경우라도 반드시 추가 발송을 할 필요는 없으므로 소집통지서를 ‘반송불요’로 하여 발송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김**은 발의자 대표로서 2009. 7. 26.자로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09. 7. 9. 채무자의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총회의 소집을 알리는 등기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김**은 이 사건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총회소집을 통지하였으므로, 그 소집 통지는 채무자의 정관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통지 누락 등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무효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조합원 총회의 소집통지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조합원에게 이루어져야 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이러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조합원 총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조합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되어 총회의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김**은 2009. 7. 7. 발의자 대표로서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조합장직무대행자인 채권자 김**에게 조합원명부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김**는 변호사자문을 받아 그 제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한 사실, 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명부를 제공받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않은 채 2009. 7. 9.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조합원들의 주소를 이용하여 조합원 1,729명에게 등기우편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김**은 2009. 7. 11. 채권자 김**와 사이에 김**이 주소를 알지 못하여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못한 조합원 129명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조합원 129명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조합원 129명에 대한 소집통지서가 이루어진 사실, 그런데 김**이 발송한 소집통지서 1,729통 중 200통은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배달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는 김**이 발송한 1,729통에서 이사불명 등으로 배달이 완료되지 않은 200통을 뺀 나머지 1,529통과 채무자가 발송한 129통을 합한 1,658통에 한하여 그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 조합원 1,899명 중 1,658명을 제외한 나머지 241명에 대하여는 일응 소집통지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김**이 발송한 소집통지서 중 657통은 경비원 등에게 배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도시정비법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1조는 총회소집통지를 발송하면 그로써 통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657통은 그 소집통지서가 실제로 조합원 본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적법한 소집통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임원들은 2009. 7. 15. 같은 달 20. 및 22.에 3회 걸쳐 전체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총회의 일시나 장소를 적시하면서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 전체가 해임되면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취지가 기재된 유인물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사불명 등으로 배달이 완료되지 않은 200명의 조합원 가운데 83명이 이 사건 총회의 결의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유인물은 조합원명부를 토대로 채권자 임원들에 의하여 전체 조합원에게 3회에 걸쳐 발송된 점, 위 유인물에는 이 사건 총회의 일자, 장소와 함께 총회안건이 언급되어 있는 점, 위 유인물이 최초로 발송된 것은 이 사건 총회 개최 7일 전인 점, 소집통지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실제로 이 사건 총회의 결의에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집통지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241명의 조합원들 대부분이 위 유인물에 의하여 이 사건 총회소집을 알게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그들에게 총회의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