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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의결정족수 문제 (광주지방법원 2016나4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권형필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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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입대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어떠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3분의 2가 선출되어야 어떠한 안건을 의결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중 과반수가 동의해야 안건이 통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런 상황에서 전체 입대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의결할 수 있을까.
이에 법원은 전체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구성원 부족으로 인해 아파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는 혼란을 방지하였다.
법원판단
OO타운 관리규약 제27조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영 제50조 제5항 본문 괄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OO타운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영 제50조 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문별로) 총 32명의 정원을 선출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2016. 6. 14.자 입주자대표회의 공고 당시 이 사건 소송은 원고 아파트의 주요 현안이었고,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은 소송 계속사실과 그 경과 등을 잘 알고 있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데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적법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의 진행 경과, 이 사건 제소과정 등을 보태어 보면, 2016. 6. 14.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으로 공고된 ‘기타 현안사항 협의’에는 ‘이 사건 소제기에 대한 2015. 12. 29.자 제소의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관리규약에 정한 총정원(32명)의 과반수 겸 총 정원의 2/3 이상으로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5명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19명의 찬성으로 한 2016. 6. 14.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회의의 목적으로 공고된 사항에 대한 것으로 적법하고, 이 의결은 앞서의 2015. 12. 29.자 의결과 결합하여 이 사건 제소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의결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피고가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 본안전항변을 철회하고 본안판단을 요청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의결에 관한 하자를 치유하지 않도록 하였다가 청구인용판결을 선고받자 그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본안전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에 반함을 아울러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