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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영업정지처분의 예외사유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취지 (대구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8누2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권형필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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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5호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및 해지에 관한 세부기준'의 공시내용 중 효력해지 부분의 단서 규정은 확인서를 이미 발급받은 자에 대한 발급기관의 해지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일정한 경우 해지를 유예할 수 있음을 정한 것일 뿐 합의 해지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영업정지처분의 예외사유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과 관련한 등록기준 미달사유가 비록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제재처분의 예외사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법원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본문은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건설업자의 영업정지사유로 정하는 한편, 그 단서는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등록규제를 통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기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예외사유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영업정지처분의 예외사유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과 관련한 등록기준 미달사유가 비록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제재처분의 예외사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5호는 '발급기관은 확인서 발급을 받은 자의 재무상태가 변동되거나 발급기관이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사유로 예치된 현금 또는 제공된 담보의 가액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확인서를 즉시 해지하되, 다만 재무상태의 변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발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해지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여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의 재무상태 변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의 구제수단을 따로 두고 있다). 더구나 자본금이나 자산에 관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은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이 사건은 재무상태 등의 변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된 것이 아니라 유효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이다) 자본금이나 자산에 관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의 경우 예외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도록 정한 규정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의 경우에까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