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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와 아파트 동대표의 임기를 통일시켜야 하는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24.자 2017카합*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권형필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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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선거관리위원과 동대표의 임기 주기는 일치되는 편이다. 즉, 동대표의 임기가 종료될 즈음에 선관위원들의 임기 역시 종료되고, 이후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하기에 앞서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을 먼저 선출한 후에 그들이 새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간혹 선거관리위원 중 일부 자리가 임기를 다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임하는 등의 사유로 궐위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바,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동대표 임기와 그 주기를 일치하기 위해 새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잔여 임기로 한정해야 할까. 실제로 많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새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선거관리위원과 동대표의 임기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은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즉, 함께 선출된 선거관리위원들은 대게 비슷한 성향을 드러내곤 하는데, 이러한 성향이 동대표 선출 절차에서 은연중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였는지 동대표와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전제에서 결국 일부 선거관리위원의 자리가 궐위된 상황에서 새롭게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임된 때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고 판단하였다.
아파트 내 선거 역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함을 고려할 때, 오히려 선거관리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법원판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업무(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들의 임기 및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결국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의 해석에 의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35조 제1항은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장의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3항은 선거관리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시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35조 제1항 앞 구절이 선거관리위원이 보궐 선임되는 경우 보궐 선임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관리규약 제35조 제1항 뒤 구절이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가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임기의 만료 시까지라고 선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관리규약 제37조 제3항은 선거관리위원이 궐위된 경우 남은 임기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한 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 조직이기는 하나,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임원들의 선임 및 해임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임원들과 다른 임기 주기로 위촉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들은 기수에 따라 동일 기수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된다고 할 수 없고 각자 임기가 개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임기가 만료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