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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상 '에이(a)동' 이라고 표시된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가'동이라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59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권형필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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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오늘 소개할 사건에서는 등기부상 표시와 주민등록상 표시가 다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 사건 건물은 등기부 상에는 ‘A동’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주민등록 당시에는 ‘가동’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사실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자면 대항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일단 건물의 지번이 같은 상황에서 두 개의 연립건물이 존재하고, 해당 건물이 A, B동, 또는 가, 나동으로 불려질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이 둘을 각각 같은 건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대상판결의 경우에는 함부로 원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바, 처음부터 전입신고를 할 때 등기부에 따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할 것이다.
원심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 이×동은, 1996. 10. 22.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연립주택(에○○동 ○○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오▲춘과 사이에, 서울 ○○구 ○○동515의 3 '○○동 ○○호'를 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1996. 11. 22.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위 오▲춘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처인 피고 김△임, 어머니인 피고 유◈화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1996. 12. 17. '서울 ○○구 ○○동515의 3 (12/7) 동신 가-203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3. 16.자 채권최고액 2,600만 원, 근저당권자 소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채무자 오▲춘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01. 9. 3.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하여 그 대금을 완납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2개의 독립된 동(棟)이 하나의 단지를 이루고 있는 '동신연립주택'의 한 동 중 한 세대인데, 위 연립주택은 등기부상으로는 '에이동', '비동'으로 각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건물 외벽에는 '가'동, '나'동으로 각 표시되고 사회생활상으로도 그렇게 호칭되고 있는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등기부상의 기재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위 피고들의 주민등록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락인인 원고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명도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54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건물의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번호가 '서울 ○○구 ○○동515-3 제 에이동'으로, 건물내역이 '벽돌조 슬래브위 시멘트기와지붕 2층 연립주택, 에이동 1층 345.12㎡, 2층 345.12㎡, 지하실 236.03㎡'로, 전유부분의 내역이 '제2층 203호, 벽돌조 57.52㎡'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서울 ○○구 ○○동515-3 대 1,424.9㎡'로 각 표시되어 있으며, 이 토지 위에는 위에서 본 2개 동의 연립주택 외에는 다른 건물이 전혀 없고 그 2개 동도 한 층당 세대수가 한 동은 4개 세대씩이고 다른 동은 6개 세대씩으로서 크기가 달라서 외관상 혼동의 여지도 없음을 알 수 있는바, 같은 지번의 토지 위에 있는 두 동의 연립주택이 '에이', '비'동 또는 '가', '나'동 등으로 불리워지는 경우에, 일반사회의 통념상 이는 그 표시 순서에 따라 각각 같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여지가 있는데다가,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건물내역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번 표시 및 면적 등의 현황을 피고들의 위 주민등록 주소와 비교하여 볼 때, 통상적인 주의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위 주민등록상의 '○○동 ○○호'가 이 사건 부동산인 등기부상의 '에○○동 ○○호'를 의미함을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입주가 있은 후 같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고자 한 위 은행이 목적물인 주택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능히 등기부상 '에이동'으로 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들이 '가동'으로 기재된 주민등록을 하고 입주 중임을 인식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여겨지고, 더욱이 경매가 진행되면서 원고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 사람들로서도, 경매기록에서 경매목적물의 표시가 '에이동'과 '가동'으로 병기되고 있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피고들의 임대차를 대항력 있는 임대차로 인식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주민등록상의 동수 표시와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상의 동수 표시가 형식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위 주민등록이 이 사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에는 심리미진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공시방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