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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공사의 미완성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 및 도급계약에 있어 건물 신축공사가 완성되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권형필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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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신축 건물 공사가 완성되었지만 하자가 존재하는 것과 공사 자체가 미완성된 것은,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수급인 입장에서는 매우 큰 문제이다. 바로 지체상금의 발생 여부를 가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것과 건물의 미완성은 대체 어떻게 판단할까.
이에 대하여 법원은 도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되고, 그 주요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었는지를 사회 통념과 신의칙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나름의 기준을 세웠다.
이 사건의 경우, 수급인이 완성했다고 하는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수급인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중에 도급인이 공사를 중지시키고 입주했기 때문인 점, 나아가 수급인이 받은 공사대금에 비해 나머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미비한 점 등을 이유로 사회통념상 건물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객관적인 상황과 소송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증거를 통해 주장 및 입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건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다.
법원 판단
건물 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 신축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1996. 2. 23. 선고 94다42822, 4283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남측 2층 계단, 발코니, 처마와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두어야 할 거리가 30cm 모자란다는 이유로 그 사용승인이 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여도, 원고가 인접 대지 경계와 두어야 할 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1층 계단과 발코니 부분을 절단하였으나, 2층 계단과 발코니 부분은 피고가 더 이상 절단 작업을 못하게 하여 그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보일러, 2층의 수도, 세면기, 양변기 등 설치 공사를 남겨 둔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더 이상 공사를 못하게 한 후 직접 그 공사를 하여 입주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금 101,696,720원에 도급받았는데, 위 수도 등 공사비로는 금 1,168,000원이, 보일러 설치비로는 금 2,860,000원이 소요될 뿐이라면, 사회통념상 이 사건 건물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고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완성과 준공검사의 이행을 약속하였고, 공사대금도 공사를 완공한 후 전세입주자가 선정되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 제11조에 의하면, 원고는 공사를 완공한 후 준공검사를 책임진다고 하고 있지만, 위 도급계약서 제13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완공하였을 때 위 11조와 관계없이 공사비는 우선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공사비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도급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피고는 공사 완공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입주금을 우선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일부 공사만을 남기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더 이상 공사를 못하게 하고 그가 나머지 공사를 한 후 입주하였다면, 전세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