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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가능성 (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권형필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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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원칙적으로 수익자는 자신이 채무자의 채권자라는 이유로 가액배상의 경우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수익자 자신이 반환을 요구하는 채권자의 채권자라는 이유로 가액배상 채권에 대한 압류 전부를 하는 경우 이는 전혀 다른 채권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수익자의 가액배상에 대한 상계 금지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결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법원판단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이를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참조). 그러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위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한 상계나 임의적인 공제와는 그 내용과 성질이 다르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결정 참조).
원심결정의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신의칙에 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