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서울중앙지법, 달려드는 개에 놀라 상해 입게 한 견주 무죄 1심 파기 벌금 300만원

로이슈 / 2023.06.0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법원(로이슈DB)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희석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개들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1087).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 운영의 양봉원이 꿀이나 벌을 사기 위해 손님들이 방문하는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키우는 개들에게 목줄을 채우는 등의 방법으로 개들이 손님들에게 다가가 놀라게 하거나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020년 3월 30일 오후 2시 30분경 피고인이 자신이 키우던 믹스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방치한 과실로, 믹스 소형견이 양봉원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60대·여)에게 달려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 이 사건 양봉원은 출입이 제한된 곳이므로 믹스 소형견의 목줄을 채워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통상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은 소형견이 뛰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놀라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주의에 기인 것이므로 소형견이 뛰어온 것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봉원은 사유지이기는 하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꿀이나 벌을 구입하기 위하여 드나드는 영업장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양봉원에서 키우는 개들이 그곳을 방문한 손님을 위협하거나 물지 않도록 목줄을 채우는 등의 방법으로 개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② 믹스 소형견은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영업장을 돌아다니다가 영업장 입구에서 진입로를 따라 사무소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향하여 짖으면서 달려왔고, 와이어로프에 목줄의 한쪽 고리가 걸려 있어 목줄 길이로 인한 행동반경의 제한은 있으나 진입로를 따라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했던 다른 대형견도 피해자를 향하여 짖으며 달려왔는데, 피해자로서는 목줄이 풀린 두 마리의 개가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는 것으로 인식하고 매우 놀라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으로서는 키우는 개들이 영업장 입구나 폭이 넓지 않은 진입로 등에서 함께 손님에게 짖으면서 달려들 경우 놀란 손님이 넘어져 다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피해자가 넘어질 만한 다른 특별한 요소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