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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 지정… 법정 최고형 적극 구형 방침

법률신문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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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경찰청, 국토부와 함께 '세 모녀 전세사기', '빌라왕'등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해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8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와 전담수사관 112명을 지정하고, 직접 보완수사와 기소, 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세사기 전담검사는 경찰의 영장과 법리 적용을 사전 검토하고, 주요 사건에 대해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 구속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해 신속한 수사를 이끌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지난 1월부터 수도권 지역과 지방 거점 지역 등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구속부터 기소, 공소유지 등 전 단계에서 공조한 결과 수사기간도 대폭 단축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전세사기 사건을 철저히 보완수사해 기소하고 공범과 여죄를 찾아 입건하는 한편,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인중개사 등 핵심 조력자 및 배후 공범을 적발해 처벌하고,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은 '범죄집단' 법률 적용을 검토 중이다.
주요 사건은 전담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실질적 피해규모'와 '피해회복 여부', '현재 주거 상황' 등 구체적 양형자료를 수집해 적극 반영하고 있다. 검찰은 또 구형에 미달하는 형이 선고되는 경우 적극 항소하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전세사기 범죄 주요 사례로는 총 피해자 355명, 피해액 795억 원 상당의 이른바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이 있다.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무자본 갭투자자를 직구속한 뒤 피해자 219명, 보증금 497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범죄에 공모한 분양대행업자 4명을 입건해 기소하기도 했다.
경기 광주에서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고 다시 인근 빌라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다량의 빌라를 매입, 피해자를 양산한 주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110명, 피해액은 123억원에 달하는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전세사기 등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재산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을 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에 계류 중이다.
특경법 제3조는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해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일 때 징역 3년 이상,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리 및 판례에 따라 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전세사기처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자별 액수가 크지 않은 범죄는 모든 피해자의 합계 피해액이 크더라도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의도와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합산한 뒤 특경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