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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사의 세계][인터뷰] 홍정연 고용노동부 파견검사 “중대재해 수사도 적법절차 중요”

법률신문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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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수사와 산업재해 수사가 적법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정연(43·사법연수원 37기·사진)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는 지난해 7월부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다. 고용부에 파견된 첫 검사다.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안착 태스크포스(TF)와 개선방안TF 등에서 제도 개선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는 “검찰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신선한 경험으로 삶의 활력이 된다”며 “고용·노동·산업안전 정책 분야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견문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첫 파견검사로서 무엇을 하면 기관에 도움이 될지 고민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특별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 교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가 날로 늘어나고,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난 5년간 산업안전분야 근로감독관 수를 50% 늘렸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당수가 현장 경험이 적은 신규 근로감독관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에서는 수사역량 강화와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 준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법리를 검토해 산업재해 수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홍 부부장은 파견 이후 지금까지 20회에 걸쳐 특사경 400여명을 교육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변호인 참여권과 적법절차가 특히 강조되고 있다”며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자는 차원을 넘어, 어렵게 모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잘 해야 한다. 적법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