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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장 후보에게 듣는다] 기호② 김정욱 “변호사 업역 확대·보수 적정화 실현… 변호사 제도 취지와 플랫폼 편리함 조화시켜야”

법률신문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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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 1979년생. 변호사시험 2회.
- 과천고.
- 성균관대 산업공학과(학·석사).
- 서울시립대 로스쿨.
-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한국법조인협회장.
- 대한변협 부협회장.
- 제95대 서울변회 부회장.
- 제96대 서울변회 회장.
주요경력
△ 대관부서 신설
△ 광화문회관 재건축
△ 판례제공 등 업무지원통합시스템 제공
△ 익명진정누적반영제도
△변리사 현장연수 연결
△ 나의변호사 혁신
△ 변호사보수 부가세 면세
△ 국선보수 증액 등 추진

Q. 직역 수호 외에 한국 법률 산업의 확장과 도약 방안에 대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으신지.
A. 변호사의 업무 영역 및 권한 확대, 보수 적정화 실현을 통해 법률시장이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임기 동안 변호사 업역 확대 일환으로 공동주택 및 재건축·재개발조합에 변호사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를 이끌어 냈으며, 국가기관과 지자체에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법무담당관제에 관한 연구용역도 완료했다. 뿐만 아니라 법원과 수사기관의 권한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증거 확보 능력을 부여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지원하여 관련 최근 법안 발의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변호사 보수 향상과 형사성공보수 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했다.
Q. 사설 법률플랫폼 문제에 대한 의견과 해결 방안은.
A. ‘플랫폼은 주식의 수에 비례해 해당 업계의 지배권을 가지며, 민간입법권, 민간사법권을 갖는 21세기의 통치자’로 평가되고 있다. 브로커 회사의 투자, 동업, 사건 소개 등을 모두 금지해 변호사업계를 투자자들의 이익 추구로부터 보호하려는 변호사 제도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플랫폼의 편리함을 조화시켜야 한다. 공공플랫폼은 다양한 기능을 빠짐 없이 갖추어나가면서, 때로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험하며 적합하다면 반영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공공플랫폼을 법원, 법무부의 전자소송, 형사사법포털 등 공공플랫폼과 연계하고, 과기부 산하 연구개발지원금 등 예산을 확보해, 개방성과 자율성을 높여 플랫폼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혁신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Q. 변호사 직역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A. 변호사 직역의 공익성은 크게 두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변호사들이 직접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하는 '공익 활동'이 있다. 지난 임기 동안 변호사의 공익 활동을 실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광범하게 의견을 수렴한 뒤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공익 활동 범주를 규정할 계획이다. 둘째로는 변호사 제도가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구조적 공익성'이다. 변호사의 업무 수행은 그 자체로 각종 분쟁을 해소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장치이다. 변호사들이 항심(恒心)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전관예우 같은 관행을 타파해 구조적 공익성을 제고하겠다.
Q.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회로서 서울변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은.
A. 변호사 업계의 IT혁신과 리걸테크 도입은 법률 사무를 직접 주재하는 변호사들이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기 떄문에 플랫폼 도입 등 서비스 혁신도 변호사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임기 동안 서울변회는 ‘사건관리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여 지난달 본격적으로 출시했다. 다음 집행부에서는 판례 정보 검색과 전자서명, 전자결제, 집단소송, 복대리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춘 솔루션을 개발하여, 서울변회가 가진 회원 정보와 과감히 연동시키고,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최근 검찰의 변호사와 법률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업 변호사에 대한 현장 조사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A. 우리나라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뤄진 의사 교환을 보호할 수 있는 '변호사 비밀유지권(ACP)'을 보장하지 않는다.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없는 나라는 OECD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단 2개국 뿐이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이뤄지는 의사 교환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 등을 우려해 의사소통이 소극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절차적 정의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변호사 제도의 가치가 무너지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 받게 된다. 따라서 다른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조속히 입법화 될 필요가 있다.
Q. 법률사무소 보안 및 변호사 경호 강화 외에, 변호사 대상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 방안은.
A. 법조인을 대상으로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국민들의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억울함이 쌓이고, 궁극적으로는 분노가 변호사를 향하게 된다. 따라서 사법 절차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에 당사자들이 가진 증거를 상호 공개하기 때문에 소모적인 분쟁을 줄이고, 당사자의 승복률을 높여준다. 또 법관 평가 제도를 법제화 해 불공정·부실 재판 요소를 줄이고, 법관 수를 늘려 재판부가 각각의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하면서도, 전관 예우를 해소하는 방식의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
Q.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고충을 겪고 있는 여성 변호사들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A.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전업 변호사들에 비해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사무직원을 별도로 고용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회원님들이 소수의 사무직원을 공동으로 고용하여 함께 업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회장이 된다면 서울변회 차원에서 의뢰인들의 전화를 받아 전달하는 '전화 비서' 업체와 제휴하여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변호사회가 기록·열람복사 인력을 고용하여 여러 변호사님들이 공동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자 한다.
Q. 서울변회 회장 후보로서 본인의 장점은.
A. 능동적으로 문제를 찾아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강한 추진력과 세심함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실행해내는 점이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임기 동안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했다. 전 회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단체 가입, 회원 대상 SNS 단체방 운영, '로이어스 카드' 발행, 나의변호사 및 사건관리 서비스 개발, 다양한 연구용역 및 설문조사 실시, 직역수호 법안 발의, 서울변회 역사상 최초로 직원 인사평가제도 도입, 상근 임직원 5인 감축 등 다방면으로 실효적인 사업을 펼치고 성과를 내면서도, 재정 손실은 최소화했다. 그 결과로 예산 잔여금까지 많이 남기는 결과를 이루었다.
Q. 유권자들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은.
A. 최근 대한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선거는 민간 플랫폼이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편향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집행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 과도하게 쏟아지는 등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변회에 관하여 제기된 여러 의혹은 사실이 아니거나, 맥락을 왜곡하여 공격한 것이다. 지난 임기동안 쉼 없이 일하며 회원 복지와 권익 향상 측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면서도, 소중한 회비는 대폭 절약한 성과와 진정성을 믿고 신임하여 주기를 바란다. 중단 없이 전진하고, 중단 없이 개혁해 나가겠다. 이를 지지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