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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장 후보에게 듣는다] 기호① 윤성철 “회장 직속 입법대응처 설치해 직역 확대·변호사 대상 압수수색 등 적극적·공세적 대응할 것”

법률신문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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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 1968년생. 사법연수원 30기.
- 서울교대.
- 성균관대 법학과(학·석·박사).
- 대한변협 사무총장.
- 서울변회 감사.
- 변호사지식포럼 상임대표.
-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
주요 공약
△ 서울회 비리척결
△ 회장직속 입법대응처
△ ACP 입법화
△ 공공 판례 검색 시스템 구축
△ 무상 온라인 연수원 설치
△ 현 집행부의 부당징계자 전원 사면
△ 출산육아 2배 지원, 긴급 돌봄

Q. 직역 수호 외에 한국 법률 산업의 확장과 도약 방안에 대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으신지.
A. 회계사 업계는 2020년부터 시행된 감사인 지정제 덕에 회계법인의 위상 강화는 물론 감사수수료 협상력이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회계사들의 소득도 증대되었다.
직역 확대의 첫걸음은 입법대응이다. 회계감사 시 변호사 필수적 참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시 변호사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입법을 통해 도입시키는 것이 그 시작이다. 지금까지의 직역 수호라는 수세적·소극적 대응을 넘어서 적극적·공세적 대응을 추가해야 한다. 향후 서울회장 직속으로 입법대응처를 설치하고, 회장이 발로 뛰며 직접 입법기관을 상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
Q. 사설 법률플랫폼 문제에 대한 의견과 해결 방안은.
A. 먼저 전 집행부의 사설플랫폼에 대한 각종 법적조치가 전 집행부의 전패로 결론 남에 따라서 사설플랫폼에 대한 대응은 실패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사설플랫폼이 회원들을 종속시킬 위험성은 여전하므로, 사설플랫폼 대응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후보가 2년 전에 공약으로 걸었던 공공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사설플랫폼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회원의 권리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 집행부가 개발한 ‘나의변호사’는 예산 낭비의 플랫폼으로 변호사 및 의뢰인의 니즈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실패작이다. 향후 ‘나의변호사’를 사설플랫폼을 능가하는 플랫폼으로 전면 수정하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에 유입될 수 있게 하고, 사설플랫폼의 회원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Q. 변호사 직역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A. 지난 집행부에서 가장 등한시되었던 것이 변호사법 제1조의 기본적 인권과 정의수호라는 변호사의 사명이다. 불법 플랫폼과 직역 위기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여론 환기가 중요함에도 그저 목청만 높이는 아마추어적 접근으로 국민과 여론의 질타만 받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익목적의 집단소송, 민형사 및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회원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동참, 홍보할 것이다. 또한, 우수 국선 변호 사례도 발굴해 표창, 홍보하는 한편 보수도 현실화하도록 해 회원의 공익활동 의지와 보람을 모두 키우는 데 앞장서겠다.
Q.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회로서 서울변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은.
A. 서울회 정책이 힘을 받으려면 회원들의 서울회에 대한 신뢰, 정책에 대한 통합된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전 집행부는 특정 단체가 회무를 사유화하여 셀프 급여 인상, 셀프 수임,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제공, 특정 단체 임원인 대변인 임명(경기북부회 소속), 7000만 원 짜리 황제출장 등으로 회원으로부터의 신뢰를 상실하였다. 앞으로 비리 척결 TF를 설치하여 서울회 재정 및 회계를 회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회원이 회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서울회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Q. 최근 검찰의 변호사와 법률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업 변호사에 대한 현장 조사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A. 변호사 비밀유지권(ACP)은 OECD 국가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변호인 조력권의 핵심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수단이다.
그런데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변호사의 압수수색 거부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해결책은 입법 대응을 통하여 ACP를 입법화하여 수사기관 등의 압수수색 등을 막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있을 때마다 대한변협이나 서울회가 우려 담긴 ‘성명서’나 발표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앞서 밝힌 서울회 회장 직속의 입법대응처를 통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드시 해결하겠다.
Q. 법률사무소 보안 및 변호사 경호 강화 외에, 변호사 대상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 방안은.
A. 변호사 대상 범죄의 대응 방안은 크게 의식 전환으로서 변호사의 대국민 위상 강화, 물리적 차원에서 변호사 보호에 필요한 보안 및 경호 강화이다. 최근 국민들의 법률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어 변호사의 전문성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변호사의 공익적인 측면이 약화하여 국민들이 변호사를 사적이익집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향후 10대 전문 변호사회를 창설하여 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서울회 차원에서 지원하여 변호사의 전문성과 공익성 모두를 고취하겠다. 또한, 신변 위협 행위 일체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고, 서울회가 고발에도 적극 나서 회원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
Q.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고충을 겪고 있는 여성 변호사들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A. 출산휴가·육아휴직에 여전히 소극적인 변호사 사회의 문화를 개선해 더욱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회 차원에서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일 가정 양립 우수 법인을 표창하겠다. 또한 서울회 운영 바르미 어린이집(중앙지법 인근)에 긴급 돌봄을 담당할 교사를 추가 충원하여 단 몇 시간만이라도 아이를 안전하게 맡기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출산 회원들에게 남녀 구분 없이 내실있는 출산 패키지 선물도 제공하도록 하며, 일 가정 양립에 있어 고충을 겪고 있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회원들의 고충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의견수렴에도 적극 나서겠다.

Q. 서울변회 회장 후보로서 본인의 장점은.

A. 서울회장은 거시적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을 신속·정확하게 이행하며,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정면 돌파하는 추진력이 필요한 자리이다. 지난 22년의 법조 경력 및 대한변협 사무총장, 서울회 감사직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당장의 눈에 보이는, 특정 회원들에게만 이로운 정책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먼 미래에까지 회원 전체의 권익 보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 수 있다. 또한, 성남 판자촌 출신으로 교직에 있으면서 주경야독을 통해 어렵게 변호사가 된 과거의 경험과 같이 한번 그 뜻을 정립하면 불굴의 의지로 이루어내는 실천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한다. 앞으로 이와 같은 장점을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전부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Q. 유권자들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은.
A. 우리는 변호사로서 항상 의뢰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던지면서도 정작 우리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는 지금껏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와중에 밖으로는 직역에 대한 도전이 계속되고 있고, 안으로는 회원들이 플랫폼 찬반 등의 논쟁을 원인으로 반목하고 단결하지 못해 그사이 우리 권익 향상이 더욱 어려워졌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변호사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한분 한분이 해결사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투표로 변호사업계가 당면한 문제 해결의 첫걸음에 동참해주시기를 읍소한다.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