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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사범에 강제퇴거·영구 입국금지 등 강력 대응

연합뉴스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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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7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2차 합동단속
법무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무부는 이달 12일부터 7월31일까지 50일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2차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합동단속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마약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법무부는 가벼운 마약사범이라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제 퇴거 후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통한 마약 유통·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앞서 3~4월 1차 합동단속에서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7천578명을 적발해 이 중 6천863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다.
한동훈 장관은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마약 등 외국인 범죄와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엄정히 대처해 체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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