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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사의 세계][인터뷰] 전영우 금융감독원 파견검사 “금감원, 검찰, 금융위의 가교 역할”

법률신문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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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기관의 신뢰를 받기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영우(43·사법연수원 39기·사진) 성남지청 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이복현(51·32기) 금융감독원장 직속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서 금융회사와 임직원이 받는 각종 제재를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한다. 금감원 조사국의 자본시장법 위반사건 조사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에 비위원으로 배석한다. 금감원의 조사·수사 자료의 법리를 검토하는 업무도 한다.
전 검사는 “금감원, 검찰, 금융위의 가교 역할”이라며 “수사 및 공소 유지 경험을 토대로 절차가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 지식과 수사 노하우 등을 금감원에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견 기관이 파견 검사를 믿고, 파견 검사의 수사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누구보다 든든한 아군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했다.
“사건이 발생하면, 일련의 시간적 흐름을 가진 여러 절차에서 한국거래소, 금감원, 금융위, 검찰, 법원 등 다양한 기관이 개입해 해결합니다. 각 기관의 입장과 처지가 달라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기관 간에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견검사는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검찰이나 다른 기관 파견 검사들을 설득하거나 금감원 내부 구성원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관 간 입장을 조율해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되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