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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5982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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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08조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307조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