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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15849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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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