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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표기비용)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표기시행자로부터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표기시행자가 정하는 표기비용을 지정표기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삭제 [99·2·19]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표기시행자로부터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표기시행자가 정하는 표기비용을 지정표기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삭제 [99·2·19]
부 칙[1996.12.9 제8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중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제33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은 1997년 5월 1일을 말한다)부터 시행하며,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제132조의 규정은 199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 제13호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9·12·31]
제2조 (제작결함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말소등록을 한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의 사후관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1997년 4월 30일이후 최초로 판매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정기점검기간과 정기검사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정기점검을 받는 날부터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을 적용하며,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 산정기준은 1997년 1월 1일이후에 최초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와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86조 및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중 공기과잉률측정기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서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외의 지역에서는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정비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점검·정비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동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2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개설하고자 하는 공동사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ㆍ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3.1.2]
제9조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1997년 5월 31일까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차대번호표기부호의 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차대번호각자부호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로 본다.
제11조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자동차의 형식승인신청·성능시험신청 및 동일형식신고에 대한 형식승인기준·안전기준 및 동일형식신고의 기준적용은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안전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동차성능시험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자동차안전시험대행자로본다.
제13조 (차고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시설의 신고를 한 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되, 1997년 4월 30일까지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 (정밀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기계·기구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정밀도검사 또는 정기정밀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전에 접수된 신규검사신청 또는 정기검사신청에 대한 검사처리절차는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재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기준에 부적합판정된 자동차에 대한 재검사절차는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자동차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역의 자동차검사소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그외의 지역의 자동차검사소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검사용기계·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자동차관리사업허가신청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동차매매업의 하자보증금에 대하여는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1996년 12월 31일까지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확보하여 이를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 (상품용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신고를 받아 상품용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는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용표지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제132조의 규정이 시행되는 1998년 10월 30일까지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9 제1호 가목 내지 사목의 정비작업
2. 원동기장치중 실린더헤드개스킷의 교환, 로커암커버개스킷의 교환 및 밸브간극 조정
3. 조향장치중 점화스위치 및 키뭉치의 점검·정비
제22조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자동차정비업·2급자동차정비업 또는 원동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의하여 각각 자동차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정비업 또는 원동기전문정비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1997년 4월 30일까지 별표 26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3조 (폐차업영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한 폐차영업소는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폐차업영업소로 본다.
제24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은 1997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소"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소"로 한다.
②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중 "지프형택시"를 "다목적형택시"로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중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제33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은 1997년 5월 1일을 말한다)부터 시행하며,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제132조의 규정은 199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 제13호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9·12·31]
제2조 (제작결함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말소등록을 한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의 사후관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1997년 4월 30일이후 최초로 판매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정기점검기간과 정기검사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정기점검을 받는 날부터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을 적용하며,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 산정기준은 1997년 1월 1일이후에 최초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와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86조 및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중 공기과잉률측정기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서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외의 지역에서는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정비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점검·정비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동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2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개설하고자 하는 공동사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ㆍ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3.1.2]
제9조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1997년 5월 31일까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차대번호표기부호의 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차대번호각자부호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로 본다.
제11조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자동차의 형식승인신청·성능시험신청 및 동일형식신고에 대한 형식승인기준·안전기준 및 동일형식신고의 기준적용은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안전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동차성능시험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자동차안전시험대행자로본다.
제13조 (차고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시설의 신고를 한 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되, 1997년 4월 30일까지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 (정밀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기계·기구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정밀도검사 또는 정기정밀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전에 접수된 신규검사신청 또는 정기검사신청에 대한 검사처리절차는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재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기준에 부적합판정된 자동차에 대한 재검사절차는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자동차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역의 자동차검사소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그외의 지역의 자동차검사소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검사용기계·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자동차관리사업허가신청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동차매매업의 하자보증금에 대하여는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1996년 12월 31일까지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확보하여 이를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 (상품용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신고를 받아 상품용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는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용표지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제132조의 규정이 시행되는 1998년 10월 30일까지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9 제1호 가목 내지 사목의 정비작업
2. 원동기장치중 실린더헤드개스킷의 교환, 로커암커버개스킷의 교환 및 밸브간극 조정
3. 조향장치중 점화스위치 및 키뭉치의 점검·정비
제22조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자동차정비업·2급자동차정비업 또는 원동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의하여 각각 자동차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정비업 또는 원동기전문정비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1997년 4월 30일까지 별표 26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3조 (폐차업영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한 폐차영업소는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폐차업영업소로 본다.
제24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은 1997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소"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소"로 한다.
②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중 "지프형택시"를 "다목적형택시"로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5·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95조제1항제3호·제2항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1998.7.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1998.7.1. 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택시미터사용검정주기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9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④(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기준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⑤(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86조제2항 및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정비사업자가 행할 수 있는 검사업무의 범위는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비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95조제1항제3호·제2항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1998.7.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1998.7.1. 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택시미터사용검정주기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9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④(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기준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⑤(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86조제2항 및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정비사업자가 행할 수 있는 검사업무의 범위는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비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로 한다.
부 칙[1998·8·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 내지 ③생략
④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로 한다.
⑤ 내지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 내지 ③생략
④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로 한다.
⑤ 내지 ⑧생략
부칙 [99·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기소음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 제2호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검사를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열람·등록·허가·교부·지정·검정·승인 ·이용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수수료란중 "500원"을 "7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수료란중 "1천원(단,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없습니다)"을 "1,300원(동일 시·도안의 주소변경을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란의 제8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 하자에 대하여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기소음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 제2호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검사를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열람·등록·허가·교부·지정·검정·승인 ·이용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수수료란중 "500원"을 "7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수료란중 "1천원(단,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없습니다)"을 "1,300원(동일 시·도안의 주소변경을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란의 제8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 하자에 대하여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2001·4·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별지 제82호서식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6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별지 제82호서식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6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1.6.30.]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1.02. 제3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이미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9조의2(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05조 내지 106조의2를 말한다)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할 수 있다.
③(화물자동차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된 자동차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화물자동차로 본다. [신설 2005.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이미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9조의2(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05조 내지 106조의2를 말한다)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할 수 있다.
③(화물자동차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된 자동차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화물자동차로 본다. [신설 2005.2.5]
부칙 [2003.11.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형식에 따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자동차(신규자동차등록신청을 한 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제2조제1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화물자동차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형식에 따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자동차(신규자동차등록신청을 한 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제2조제1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화물자동차로 본다.
부칙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2,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정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등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 제346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 전에 이미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어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이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로서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동개정령 제31조 내지 제39조의2(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05조 내지 제106조의2를 말한다) 및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등록을 할 수 있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을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2,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정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등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 제346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 전에 이미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어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이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로서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동개정령 제31조 내지 제39조의2(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05조 내지 제106조의2를 말한다) 및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등록을 할 수 있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을 삭제한다.
부 칙[2005.2.5 제42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동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 별표 22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기점검유효기간의 기산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기점검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정기점검을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정비책임자의 선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제1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하여 선임된 자동차정비책임자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동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 별표 22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기점검유효기간의 기산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기점검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정기점검을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정비책임자의 선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제1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하여 선임된 자동차정비책임자로 본다.
부칙 [2005.9.16 제47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의 정기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기점검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정기점검을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의 정기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기점검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정기점검을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3.15 제503호]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검사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6 및 별표 18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검사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6 및 별표 18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06.4.26 제5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9 제5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의 구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형 화물자동차 또는 중형 특수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와 중형 화물자동차 또는 중형 특수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형식에 따라 제작·수입된 자동차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형 화물자동차 또는 중형 특수자동차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형 화물자동차 또는 소형 특수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소형 화물자동차 또는 소형 특수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형 화물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된 화물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제74조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 및 제86조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이를 소형 화물자동차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형 특수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된 특수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제86조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이를 소형 특수자동차로 본다.
④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자기인증을 한 형식에 따라 제작·수입된 중형 화물자동차 또는 중형 특수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제131조제1항에 따른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이를 소형 화물자동차·소형 특수자동차로 본다.
제3조(수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수입자로서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등록한 수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3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서류를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검사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의 구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형 화물자동차 또는 중형 특수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와 중형 화물자동차 또는 중형 특수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형식에 따라 제작·수입된 자동차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형 화물자동차 또는 중형 특수자동차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형 화물자동차 또는 소형 특수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소형 화물자동차 또는 소형 특수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형 화물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된 화물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제74조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 및 제86조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이를 소형 화물자동차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형 특수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된 특수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제86조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이를 소형 특수자동차로 본다.
④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자기인증을 한 형식에 따라 제작·수입된 중형 화물자동차 또는 중형 특수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제131조제1항에 따른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이를 소형 화물자동차·소형 특수자동차로 본다.
제3조(수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수입자로서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등록한 수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3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서류를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검사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19 제551호(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7 제5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9년 6월 30일까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9년 6월 30일까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7.7.20 제571호]
이 규칙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3 제594호(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31 제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6 제66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3호나목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3호나목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89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7의 주란 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 부터 <2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7의 주란 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 부터 <22> 까지 생략
부 칙[2009.3.30 제327호, 제112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2항 중 "30일이내"를 "31일 이내"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2항 중 "30일이내"를 "31일 이내"로 한다.
부 칙[2009.4.8 제1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4 제140호(규제일몰제 우선적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2.18 제2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150조제1항제3호의2ㆍ제7호의2ㆍ제8호ㆍ제8호의2 및 제8호의4부터 제8호의8까지, 제150조제2항, 제150조의2, 별표 30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 제2호카목 중 전자장치에 관한 개정규정, 제80조의3제1항 개정규정, 별표 16 제2호 검사장비에 관한 개정규정 및 별표 18 제1호 시설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검사표의 유효기간) 제80조의2제1항 중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는 이 규칙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속도계 항목의 “34.8”을 “32로” 하고, 같은 항목 괄호 안의 “정15%”를 “정25%”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속도계 항목 괄호 안의 “34.8”을 “32”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150조제1항제3호의2ㆍ제7호의2ㆍ제8호ㆍ제8호의2 및 제8호의4부터 제8호의8까지, 제150조제2항, 제150조의2, 별표 30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 제2호카목 중 전자장치에 관한 개정규정, 제80조의3제1항 개정규정, 별표 16 제2호 검사장비에 관한 개정규정 및 별표 18 제1호 시설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검사표의 유효기간) 제80조의2제1항 중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는 이 규칙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속도계 항목의 “34.8”을 “32로” 하고, 같은 항목 괄호 안의 “정15%”를 “정25%”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속도계 항목 괄호 안의 “34.8”을 “32”로 한다.
부 칙[2010.3.29 제235호]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30 제374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제1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82조 및 제86조제1항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⑭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제1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82조 및 제86조제1항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⑭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8.30 제277호(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0.11.25 제313호]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1 제348호(서식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15 제4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기부호의 배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표기부호의 배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검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부품(부칙 제11조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부품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동차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제2항제7호ㆍ제11호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동차검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동차검사의 교육계획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에 실시할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계획부터 적용한다.
제7조(택시미터의 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택시미터 검정신청부터 적용한다.
제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하거나 인터넷광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동차정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피견인자동차제작자등의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안전검사시설확인서를 받은 피견인자동차 제작자등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검사의 직접실시를 위한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자동차부품자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등을 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후에 제작등이 되는 자동차부품부터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부품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내압용기장착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등을 하고 있는 내압용기 장착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제57조의11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기부호의 배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표기부호의 배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검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부품(부칙 제11조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부품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동차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제2항제7호ㆍ제11호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동차검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동차검사의 교육계획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에 실시할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계획부터 적용한다.
제7조(택시미터의 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택시미터 검정신청부터 적용한다.
제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하거나 인터넷광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동차정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피견인자동차제작자등의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안전검사시설확인서를 받은 피견인자동차 제작자등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검사의 직접실시를 위한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자동차부품자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등을 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후에 제작등이 되는 자동차부품부터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부품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내압용기장착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등을 하고 있는 내압용기 장착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제57조의11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2.7.12 제4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전자문서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10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전자문서로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전자문서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10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전자문서로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8.10 제5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부품의 표기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9호의2서식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 후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부품의 표기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9호의2서식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 후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11.23 제5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 및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매사원증 반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매매사원증을 반납 또는 보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준의 시설기준 중 해체작업장 300㎡ 이상, 부품보관창고 300㎡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매매사원증 교체에 관한 경과조치) 매매업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급받은 매매사원증을 2013년 3월 31일까지 별표 24의 개정규정에 따른 매매사원증으로 교체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 및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매사원증 반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매매사원증을 반납 또는 보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준의 시설기준 중 해체작업장 300㎡ 이상, 부품보관창고 300㎡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매매사원증 교체에 관한 경과조치) 매매업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급받은 매매사원증을 2013년 3월 31일까지 별표 24의 개정규정에 따른 매매사원증으로 교체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부 칙[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6조, 제20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제4호, 제39조제3항·제4항, 제39조의2제2항제2호사목,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7제2항, 제40조의8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0조의9제2항, 제40조의10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1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4제1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3제4항, 제46조제2호, 제47조 본문,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49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차목,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49조의3제3항·제4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4호가목, 제52조,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57조의6제1항·제2항, 제57조의8제4항·제5항, 제57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7조의11제2항제4호, 제57조의13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7조의14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의15제1항제1호·제2호, 제57조의16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57조의17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2항 단서,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2조제2항, 제93조제1항, 제95조제1항제2호마목, 같은 조 제4항,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 본문, 제9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0조제1항, 제120조제1항제4호, 제131조제3항, 제145조제2항, 제1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8조제1항·제2항, 제149조제1항, 제150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51조제1항, 제15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54조, 제156조제4항제2호, 제157조의2, 별표 5의3 비고 제1호·제2호, 별표 5의5 비고, 별표 5의7 제1호가목(3), 별표 15 제2호처목 검사기준란 및 검사방법란, 같은 표 제3호나목, 별표 17 주 제3호, 별표 21 제2호다목·라목, 별표 29 앞면, 별지 제7호서식 구비서류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구비서류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의4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26호의5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4호의7서식, 별지 제34호의8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96호서식 및 별지 제9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7조제1항·제2항, 제57조의2, 제57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면제사유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구비서류란, 별지 제24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의4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별지 제100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80>부터 <12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6조, 제20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제4호, 제39조제3항·제4항, 제39조의2제2항제2호사목,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7제2항, 제40조의8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0조의9제2항, 제40조의10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1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4제1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3제4항, 제46조제2호, 제47조 본문,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49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차목,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49조의3제3항·제4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4호가목, 제52조,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57조의6제1항·제2항, 제57조의8제4항·제5항, 제57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7조의11제2항제4호, 제57조의13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7조의14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의15제1항제1호·제2호, 제57조의16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57조의17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2항 단서,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2조제2항, 제93조제1항, 제95조제1항제2호마목, 같은 조 제4항,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 본문, 제9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0조제1항, 제120조제1항제4호, 제131조제3항, 제145조제2항, 제1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8조제1항·제2항, 제149조제1항, 제150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51조제1항, 제15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54조, 제156조제4항제2호, 제157조의2, 별표 5의3 비고 제1호·제2호, 별표 5의5 비고, 별표 5의7 제1호가목(3), 별표 15 제2호처목 검사기준란 및 검사방법란, 같은 표 제3호나목, 별표 17 주 제3호, 별표 21 제2호다목·라목, 별표 29 앞면, 별지 제7호서식 구비서류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구비서류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의4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26호의5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4호의7서식, 별지 제34호의8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96호서식 및 별지 제9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7조제1항·제2항, 제57조의2, 제57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면제사유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구비서류란, 별지 제24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의4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별지 제100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80>부터 <126>까지 생략
부 칙[2013.6.17 제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9.6 제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2.12 제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좌석안전띠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검사를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좌석안전띠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검사를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2.30 제54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6 제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판매되는 자동차부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기록유지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호의2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판매되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판매되는 자동차부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기록유지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호의2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판매되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2.28 제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구조의 변경승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제2호다목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자동차 구조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륜자동차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이륜자동차의 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구조의 변경승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제2호다목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자동차 구조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륜자동차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이륜자동차의 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8.7 제120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2014.8.18 제1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6 제1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정비업자가 작성하여 보존 중인 점검·정비견적서 및 점검·정비내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및 부분정비연합회는 각각 제145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 및 제14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및 전문정비연합회로 본다.
제4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정비업자가 작성하여 보존 중인 점검·정비견적서 및 점검·정비내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및 부분정비연합회는 각각 제145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 및 제14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및 전문정비연합회로 본다.
제4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4.10.31 제1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11부터 제40조의16까지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시·도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101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변경신고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11부터 제40조의16까지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시·도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101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변경신고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4.12.31 제16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1 제172호]
이 규칙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4 제2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4항, 제100조제1항, 제3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4항, 제100조제1항, 제3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7 제2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7 제2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4항, 제78조제6호,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튜닝작업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튜닝을 완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튜닝검사 제출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튜닝작업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튜닝검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78조제6호 및 별지 제4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4항, 제78조제6호,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튜닝작업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튜닝을 완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튜닝검사 제출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튜닝작업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튜닝검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78조제6호 및 별지 제4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7 제2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0조 및 제1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0조 및 제1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4 제283호]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11 제284호]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9.7 제3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시미터의 사용검정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정기검사 기간 이내 또는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택시미터의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시미터의 사용검정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정기검사 기간 이내 또는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택시미터의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6.11.15 제3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 칙[2017.1.6 제3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연료소비율과 구동방식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술검토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검사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3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55조의2 및 별표 29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연료소비율과 구동방식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술검토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검사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3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55조의2 및 별표 29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2.14 제4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31 제4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18 제4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호, 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 시행 이후 자체 무상점검·수리를 시행한 경우,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와 기술정보자료를 주고받은 경우 및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발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 시행 이후 자체 무상점검·수리를 시행한 경우,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와 기술정보자료를 주고받은 경우 및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발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1의2 제1호의 주)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자동차매매업의 등록 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무상 제공 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작자등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자기인증을 하여 최초로 판매한 자동차(2009년 1월 1일 이후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49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5의2 각 호의 자료(같은 표 제3호의 자료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한정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 중단된 자동차에 대한 같은 표 제4호의 자료의 경우에는 제작자등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자등이 기한 내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와 향후 제출계획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때에는 교통안전공단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호, 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 시행 이후 자체 무상점검·수리를 시행한 경우,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와 기술정보자료를 주고받은 경우 및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발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 시행 이후 자체 무상점검·수리를 시행한 경우,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와 기술정보자료를 주고받은 경우 및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발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1의2 제1호의 주)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자동차매매업의 등록 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무상 제공 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작자등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자기인증을 하여 최초로 판매한 자동차(2009년 1월 1일 이후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49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5의2 각 호의 자료(같은 표 제3호의 자료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한정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 중단된 자동차에 대한 같은 표 제4호의 자료의 경우에는 제작자등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자등이 기한 내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와 향후 제출계획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때에는 교통안전공단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2017.10.26 제4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제2호나목, 별표 12, 별표 18 제1호 주 제9호, 별지 제63호, 별지 제65호, 별지 제68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8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에 관한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종합정비업자: 2018년 1월 1일
2. 제1호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종합정비업자: 2019년 1월 1일
제2조(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검사기준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계·기구 정밀도검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제2호·제3호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검사 부적합판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동차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재검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의 재검사기간에 대해서는 제8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기술인력 선임 또는 해임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술인력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제9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기술인력 해임명령 이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술인력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9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제2호나목, 별표 12, 별표 18 제1호 주 제9호, 별지 제63호, 별지 제65호, 별지 제68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8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에 관한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종합정비업자: 2018년 1월 1일
2. 제1호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종합정비업자: 2019년 1월 1일
제2조(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검사기준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계·기구 정밀도검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제2호·제3호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검사 부적합판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동차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재검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의 재검사기간에 대해서는 제8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기술인력 선임 또는 해임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술인력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제9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기술인력 해임명령 이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술인력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9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1.18 제4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호, 제116조, 제120조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고자동차의 가격조사·산정서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7월 1일 전에 판매한 자동차의 가격조사·산정서 보관에 관한 사항은 제12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제작자등 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자등이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의 등록·변경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호, 제116조, 제120조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고자동차의 가격조사·산정서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7월 1일 전에 판매한 자동차의 가격조사·산정서 보관에 관한 사항은 제12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제작자등 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자등이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의 등록·변경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6.12 제5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27 제5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3, 제49조의7, 제89조, 제123조의2 및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1의2 제1호다목 및 같은 호 주)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최초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정보보고서는 제26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0일 이내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3, 제49조의7, 제89조, 제123조의2 및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1의2 제1호다목 및 같은 호 주)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최초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정보보고서는 제26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0일 이내로 한다.
부 칙[2018.11.23 제5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52조제2항 및 제3항,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6까지, 별지 제32호의3서식, 별지 제62호의2서식 및 별지 제62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 제2호가목11), 같은 호 나목11), 같은 표 제3호다목, 같은 표 제5호다목, 별표 16 제2호 품명란 너목 및 더목, 같은 호 비고란 6)부터 8)까지, 같은 표 제3호나목 주 4., 별표 18 제1호 검사용 기계·기구란, 같은 호 주 10., 같은 표 제2호 주 3., 별표 21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52조제2항 및 제3항,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6까지, 별지 제32호의3서식, 별지 제62호의2서식 및 별지 제62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 제2호가목11), 같은 호 나목11), 같은 표 제3호다목, 같은 표 제5호다목, 별표 16 제2호 품명란 너목 및 더목, 같은 호 비고란 6)부터 8)까지, 같은 표 제3호나목 주 4., 별표 18 제1호 검사용 기계·기구란, 같은 호 주 10., 같은 표 제2호 주 3., 별표 21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23 제62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1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 제2호가목18) 및 제2호나목18), 별표 26의2, 별지 제48호의2서식 및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15 제2호가목18) 및 제2호나목18)에 따른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전조등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조등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지 제48호의2서식 및 별지 제48호의3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1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 제2호가목18) 및 제2호나목18), 별표 26의2, 별지 제48호의2서식 및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15 제2호가목18) 및 제2호나목18)에 따른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전조등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조등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지 제48호의2서식 및 별지 제48호의3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9.8.20 제6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