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28호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랭동기·특정설비등의 제조 및 검사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
1. "저장소"라 함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량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탱크에 의하여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용기"라 함은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저장탱크"라 함은 고압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위치에 고정설치된 것을 말한다.
4. "랭동기"라 함은 고압가스를 사용하여 랭동을 하기 위한 기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랭동능력이상인 것을 말한다.
5. "특정설비"라 함은 저장탱크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고압가스관련설비를 말한다.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등)
①고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압가스제조자"라 한다)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하의 고압가스제조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93·12·27, 1995·8·4, 1999·2·8 >
③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압가스저장자"라 한다)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압가스판매자"라 한다)는 그 저장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종류 및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3·12·27, 1995·8·4, 1999·2·8 >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관청은 7일이내에 그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제5조(용기·랭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등<개정 1999·2·8 >)
①용기·랭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
③용기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용기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용기등의 수리기준과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수리범위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
제5조의2
삭제<1999·2·8 >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고압가스제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고압가스저장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 내지 제17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또는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법 제172조 내지 제17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제165조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또는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제7조
삭제<1999·2·8 >
제8조(승계)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한 때와 법인인 사업자등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1999·2·8 >
②삭제<1999·2·8 >
③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를 "승계"로 본다.
제9조(허가·등록의 취소등)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3.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휴지한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미치게 한 때
5.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제6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3월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한 때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8 ]
제9조의2(과징금<개정 1995·8·4>)
①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저장소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여야 할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5·8·4>
[본조신설 1993·12·27]
제9조의3
삭제 <1997·12·13>
제10조(공급자의 의무등)
①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
②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수요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는 고압가스의 수요자가 그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요자에 대한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고압가스의 수요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등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
제11조(안전관리규정)
①사업자등은 그 사업의 개시 또는 저장소의 사용전에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은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정보관리, 시설관리, 종업원 안전교육등 전체 경영활동에 있어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1999·2·8 >
③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는 용기등의 제조공정·자체검사방법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1999·2·8 >
④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⑥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 및 그 종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공사의 의견표시방법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
[전문개정 1995·8·4]
제11조의2(용기등의 표시)
용기등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당해 용기등에 제조일자·제조자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
제12조
삭제<1999·2·8 >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①사업자등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및 용기등의 제조시설을 제4조제4항·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5·8·4 , 1999·2·8 >
②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적합한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
③삭제<1999·2·8 >
④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제13조의2(안전성평가등)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에는 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
②허가관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제출한 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2·8 >
[본조신설 1995·8·4]
제14조
삭제<1999·2·8 >
제15조(안전관리자)
①사업자등과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또는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관청·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등록관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사용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5·8·4, 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려행·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④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5·8·4>
⑤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자등 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9·2·8 >
⑥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때에는 당해안전관리자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하여 줄 것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9·2·8 >
⑦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제16조(검사등)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8·4, 1999·2·8 >
②사업자등이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이나 용기 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③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한 결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방법 및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9·2·8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1999·2·8 >
[전문개정 1993·12·27]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개정 1995·8·4>)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중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를 제외한다)또는 신고를 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9·2·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1999·2·8 >
[본조신설 1993·12·27]
제16조의3
삭제<1999·2·8 >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①용기등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당해 용기등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후 용기 또는 특정설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용기 또는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하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의 특정설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
1.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의 경과
2. 손상의 발생
3. 합격표시의 훼손
4.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갱
③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재검사에 불합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설비에 있어서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리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
④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용기등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인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할 용기등으로서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용기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재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
⑦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
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재검사의 검사시설·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
제18조(용기등의 품질보장등<개정 1999·2·8 >)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기의 종류를 지정하여 당해 용기의 제조자로 하여금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3·12·27, 1995·8·4, 1997·12·13, 1999·2·8 >
②시·도지사는 용기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류통중인 용기등을 수집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수집방법, 회수 및 교환·환불절차, 공표방법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
제19조
삭제<1999·2·8 >
제20조(사용신고등)
①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특정고압가스사용자"라 한다)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1993·12·27, 1995·8·4, 1999·2·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7일이내에 그 신고사항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이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라 한다)가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갱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 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기준·검사방법 및 검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
⑥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고압가스사용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 또는 림시령치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1999·2·8 >
제22조(운반등)
①고압가스를 양도·양수·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
②허가관청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된 고압가스의 양도·양수·운반·휴대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고압가스를 림시령치할 수 있다.
제23조(안전교육)
①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5·8·4>
②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5·8·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
제23조의2
삭제<1999·2·8 >
제24조(허가관청등의 조치)
①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등록을 한 자 또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5·8·4, 1999·2·8 >
②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사용의 시설이나 용기등(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고압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개정 1999·2·8 >
제25조(보험가입)
①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년도 종료 후 3월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 고압가스사고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1998·1·13, 1999·2·8 >
제26조
삭제<1999·2·8 >
제26조의2
삭제<1999·2·8 >
제26조의3(지도·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가스시설 또는 용기등의 각종검사등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지도·감독한다.<개정 1999·2·8 >
[본조신설 1995·8·4]
제27조
삭제<1999·2·8 >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①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개정 1993·12·27>
②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신설 1993·12·27, 1995·8·4, 1999·2·8 >
1. 전문교육 및 홍보사업
2. 조사·연구사업
3. 기술 및 기기의 개발·보급사업
4. 정보의 수집·제공사업
5. 자체검사 및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에 대한 지도·확인
6. 용역사업
7. 검사·교육·시공감리·점검·평가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업무
8. 국제기술협력사업
9. 기기의 무료설치 및 시설의 개선사업
10. 시범사업
11.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④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공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사·연수원·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신설 1995·8·4, 1999·2·8 >
⑥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⑦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
⑧공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12·27, 1995·8·4, 1999·2·8 >
제2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3·12·27]
제29조(공사의 운영등)
①공사는 검사수수료와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정부는 공사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제30조(임원)
①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인, 부사장 1인, 리사 7인 이내(비상임이사 2인을 포함한다)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 및 감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부사장 및 리사는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99·2·8 >
③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련임할 수 있다.<개정 1999·2·8 >
[전문개정 1995·8·4]
제30조의2(임원의 직무)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통괄한다.<개정 1995·8·4>
②부사장 및 리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1995·8·4>
③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본조신설 1993·12·27]
제31조(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를 감독한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등)
공사의 정관기재사항·사업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3·12·27>
제34조(수수료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9·2·8 >
1.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3. 삭제<1999·2·8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9·2·8 >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및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따르는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3.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의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4. 삭제<1999·2·8 >
5.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 등의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6.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7.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8.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전문개정 1993·12·27]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가스의 안전관리와 류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2·8 >
1.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여 판매(수출에 의한 판매를 제외한다)하는 자
2. 석유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또는 석유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기준, 징수대상, 징수방법, 납부기한 기타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1999·2·8 >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내에 부담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2·8 >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본조신설 1996·12·12]
제34조의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사무의 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3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2·8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및 직원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
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2·8 >
[본조신설 1996·12·12]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지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12·27>
③검사기관은 검사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검사시설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1993·12·27, 1995·8·4, 1999·2·8 >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9·2·8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기타 검사부적정등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2·8 >
[본조신설 1993·12·27]
제35조의3(청문)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2.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본조신설 1997·12·13]
제3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허가관청, 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허가관청, 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
제36조의2(처분의 요구등)
①공사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거나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2·8 >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37조(다른 법과의 관계)
①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석유사업법 제9조(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12·27, 1997·12·13>
제37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2·8 ]
제38조(벌칙)
①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 및 용기·특정설비를 개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8·4>
②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5·8·4>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금고에 처한다.<개정 1999·2·8 >
④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9·2·8 >
⑤삭제<1999·2·8 >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제4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매한 자
3. 제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기등을 제조한 자
[전문개정 1999·2·8 ]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995·8·4, 1999·2·8 >
1.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995·8·4, 1999·2·8>
1. 제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3. 삭제<1999·2·8 >
제4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3조제2항·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 또는 공표명령에 위반한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전문개정 1999·2·8 ]
제42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 내지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본조신설 1999·2·8 ]
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
1. 제4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1조제1항·제3항, 제15조제3항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1조제4항 또는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을 사용한 자
5. 제2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
1.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2. 제10조제3항·제13조제4항 또는 제20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
1.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용기등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4조
삭제<1999·2·8 >
제45조
삭제<1999·2·8 >
제46조
삭제<1999·2·8 >
부칙 <제3703호,198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기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랭동설비에 사용하는 기기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랭동기의 제조허가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허가(허가범위에 특정설비의 제조가 포함된 자에 한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특정설비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특정설비를 제조하고 있는 자(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랭동설비에 사용하는 기기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할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자체검사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할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검사를 받은 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아세틸렌사용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여야 할 아세틸렌사용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과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2>생략
<83>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및 제35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제4호·제5호,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7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제5항, 제11조제1항·제5항, 제12조제1항·제4항,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2항제1호·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제3항·제5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8조제5항 및 제34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84>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625호,19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고압가스제조자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된 경우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실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966호,199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중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184호,1996.12.12>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스의 안전관리와 류통구조의 개선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를 제6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율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제5828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등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용기등의 제조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