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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39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2021.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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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발주자의 의무)
① 발주자는 제4조에 따른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분별해체 기간 및 그 밖에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9.4.19] [[시행일 2021.4.17]]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