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970호(도시개발법) 일부개정 2008.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
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둔다. [개정 2008.2.29]
②건설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건설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삭제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