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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
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둔다. [개정 2008.2.29]
②건설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건설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삭제 2008.2.29]
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둔다. [개정 2008.2.29]
②건설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건설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삭제 2008.2.29]
부칙 [2005.3.18 제739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내지 제14조, 제18조, 제24조, 제29조 내지 제37조, 제38조제4항, 제40조 내지 제42조, 제55조 내지 제59조, 제60조제4항, 제64조, 제67조 내지 제71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9조, 제6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1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추진단의 한시적 설치) ①건설청이 설치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추진단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정무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위원회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인력·자료·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정한다.
⑥추진단의 단장이 수행한 업무는 2006년 1월 1일부터 건설청장이 수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건설청 설치시까지의 경과조치) ①2005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한 건설청장의 업무 중 제13조·제15조·제18조, 제20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8조, 제42조 내지 제51조, 제53조, 제55조 내지 제57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는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는 추진단의 단장이 각각 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추진단의 단장이 수행한 업무는 2006년 1월 1일부터 건설청장이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③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예정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의 결정 및 건축허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4조 및 제60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도시계획의 수립, 「건축법」 운영 및 사업계획 승인 등 이 법에 의한 건설청장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건설청의 설치일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예정지역등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하여진 행위는 건설청장이 행하거나 건설청장에게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건축법」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예정지역 안에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하여진 행위는 건설청장이 행하거나 건설청장에게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예정지역 안에서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하여진 행위는 건설청장이 행하거나 건설청장에게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 (조사·연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관련하여 실시한 조사·연구 등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이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내지 제14조, 제18조, 제24조, 제29조 내지 제37조, 제38조제4항, 제40조 내지 제42조, 제55조 내지 제59조, 제60조제4항, 제64조, 제67조 내지 제71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9조, 제6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1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추진단의 한시적 설치) ①건설청이 설치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추진단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정무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위원회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인력·자료·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정한다.
⑥추진단의 단장이 수행한 업무는 2006년 1월 1일부터 건설청장이 수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건설청 설치시까지의 경과조치) ①2005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한 건설청장의 업무 중 제13조·제15조·제18조, 제20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8조, 제42조 내지 제51조, 제53조, 제55조 내지 제57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는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는 추진단의 단장이 각각 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추진단의 단장이 수행한 업무는 2006년 1월 1일부터 건설청장이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③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예정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의 결정 및 건축허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4조 및 제60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도시계획의 수립, 「건축법」 운영 및 사업계획 승인 등 이 법에 의한 건설청장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건설청의 설치일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예정지역등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하여진 행위는 건설청장이 행하거나 건설청장에게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건축법」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예정지역 안에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하여진 행위는 건설청장이 행하거나 건설청장에게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예정지역 안에서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하여진 행위는 건설청장이 행하거나 건설청장에게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 (조사·연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관련하여 실시한 조사·연구 등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이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7.21 제7604호(농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7조제4항·제22조제6호 및 제2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17> 생략
<18>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19>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7조제4항·제22조제6호 및 제2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17> 생략
<18>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19>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12.31 제7837호(소득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6> 생략
<37>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6조”로 한다.
제49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38>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6> 생략
<37>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6조”로 한다.
제49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38>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12.28 제812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3조제3항·제62조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3조제3항·제62조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9 제8251호(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중 “제7조”를 “제7조의2”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중 “제7조”를 “제7조의2”로 한다.
부칙 [2007.1.26 제8283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2호 중 “채석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⑪ 내지 <16>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2호 중 “채석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⑪ 내지 <16>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⑪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⑪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0>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0>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
<38>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3호 중 “농지법 제33조제1항”을 “「농지법」 제31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39>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
<38>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3호 중 “농지법 제33조제1항”을 “「농지법」 제31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39>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5호(광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⑬ 내지 <20>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⑬ 내지 <20>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⑩ 생략
⑪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⑫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⑩ 생략
⑪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⑫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4호 중 “「수도법」 제5조기”를 “「수도법」 제7조”로, “동법 제1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1>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4호 중 “「수도법」 제5조기”를 “「수도법」 제7조”로, “동법 제1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1>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7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22>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7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22>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⑮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⑮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25>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25>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10.17 제8636호(국가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건설청장은 「국가재정법」또는 「국가회계법」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또는 「국가회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②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건설청장은 「국가재정법」또는 「국가회계법」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또는 「국가회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②생략
부칙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⑪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⑪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19>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19>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9>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9>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계획에 관한 특례의 경과조치) ① 제6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심의를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와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은 각각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청장이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와 건설청장이 인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제31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계획에 관한 특례의 경과조치) ① 제6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심의를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와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은 각각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청장이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와 건설청장이 인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제31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3.21 제8970호(도시개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54조"를 "제55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25조"를 "제26조"로 한다.
⑫ 부터 <1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54조"를 "제55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25조"를 "제26조"로 한다.
⑫ 부터 <1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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