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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무회의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법제처장·원호처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전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①법제처장·원호처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전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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