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4.15 동력자원부령 제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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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6.1.6, 1991.6.3>
1. "저장설비"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를 포함한다)·용기집합시설 및 충전용기보관설비를 말한다.
2. "저장탱크"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3. "소형저장탱크"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사용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저장능력 3톤미만의 것을 말한다.
4. "차량에 고정된 탱크"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송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말한다.
5. "충전용기"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질량이 2분의1이상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6. "잔가스용기"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질량이 2분의1미만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7. "가스설비"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공급 또는 사용을 위한 설비(배관을 제외한다)와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8. "불연재료"라 함은 콘크리트·벽돌·기와·스레이트·철재·알루미늄·유리·모르타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불에 타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9. "방호벽"이라 함은 높이 2미터이상, 두께12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10. "안전거리"라 함은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제1종보호시설 또는 제2종보호시설까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이로서 별표1에 정한 거리를 말한다.
11. "제1종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학교·유치원·새마을유아원·사설강습소·병원(의원을 포함한다)·도서관·시장·공중목욕탕·호텔·여관과 그 밖에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극장·교회·공회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300인이상인 건축물
다.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수용능력이 20인이상인 건축물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12. "제2종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주택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미만인것. 다만, 제1종보호시설로 구분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저장능력"이라 함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양으로서 별표1의 비고에서 정한 식에 의하여 산정된 것을 말한다.
14. "집단공급시설"이라 함은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벽(영업용의 가스사용시설은 가스계량기)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6호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량이상의 액화석유가스"및 영 별표1의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란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액화석유가스"라 함은 3톤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말한다. 다만, 내용적 1리터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는 그 총량이 250킬로그램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6.1.6>
제3조(허가신청서등)
①법 제3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 및 저장소설치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그 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그 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를,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허가의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외한다.<개정 1986.12.30>
1. 사업계획서
2. 정관 및 등기부등본. 다만, 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이하 "기술검토서"라 한다)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제14조중 "공급자는"을 "공급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로 한다.
③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변경허가신청서에는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3.17>
④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변경허가의 제외사항등)
①법 제3조제3항단서 및 법 제5조제1항후단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가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소의 위치변경
2.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3. 저장설비의 교체설치
4.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능력변경
5. 공급능력의 변경
6. 배관의 설치장소·내경 또는 압력의 변경
7. 가스용품의 종류의 변경
②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 또는 가스용품제조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설치한 법인이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변경후 대표자의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3.15>
제5조(허가대상가스용품의 범위)
영 별표1의 가스용품제조사업란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2에 정한 것을 말한다.
제6조(기술검토의 신청)
영 제3조제1항제4호 및 이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설치계획서(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제7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3,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4,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5, 가스용품제조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6,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7과 같다.
제8조(영업소의 신고·시설기준등)
①법 제3조제5항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등"이라 함은 별표3 제1호 가목의 (54)및(55)에 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영업소설치신고서에 그 사업계획서와 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설치신고를 받은 관청은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영업소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9조(사업개시등의 신고서)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의 개시·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휴지한 사업을 다시 개시하거나 저장소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사업을 개시하거나 저장소를 처음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6.22]
제10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서)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의 지위승계를 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계약서 사본(상속으로 지위승계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승계인의 신원증명서(액화석유가스저장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0.6.22]
제11조(공급자의 의무)
①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집단공급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위해예방조치를 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2.4.15>
1. 6월에 1회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의 작성·배포
2. 6월에 1회이상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누설검사의 실시. 다만,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에 한한다.
3. 가스를 공급하는 때마다 수요자시설의 가스누설검사의 실시 및 가스용품의 상태점검.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에 한한다.
4. 2년에1회이상(가스보일러가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연1회이상) 정기안전점검의 실시.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5. 가스보일러 시공확인서의 확인. 다만, 가스보일러의 설치공사를 완공하고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때에 한한다.
②공급자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중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명령은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④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점검장비·점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8과 같다.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제출대상등)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저장능력이 2톤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1.3.15>
②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은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9와 같다.
④허가관청이 안전관리규정을 받은 때에는 그 규정이 당해 시설의 안전유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공사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6.1.6>
⑤허가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검토를 의뢰받은 공사로부터 당해 안전관리규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1986.1.6>
제13조(자체검사)
①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집단공급사업자·판매사업자 및 저장소설치자는 그 시설에 대하여 완성검사·정기검사 또는 자체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10일사이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시기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소의 시설에 대한 자체검사는 별표3 내지 별표5 및 별표7에 정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준하여 실시하고, 그 검사시설은 별표10에 의하며, 검사방법 및 검사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집단공급사업자·판매사업자 및 저장소설치자의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자체검사는 그 제조자가 생산한 모든 가스용품에 대하여 별표 11제2호에 정한 제품검사항목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하고, 그 검사시설은 별표 11제1호에 정한 가스용품검사시설기준에 의하며, 자체검사를 한 때마다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당해 가스용품의 품질보증기간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1.3.15>
제14조(공급자의 안전점검·자체검사의 대행)
공급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과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6.12.30>
제15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2에 정한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대장과 그 기록사항은 별지 제12호서식, 액화석유가스판매대장과 그 기록사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대장과 액화석유가스판매대장은 1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용기의 확보등)
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할 용기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방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용기로 한다.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를 자기 소유로 확보하고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사업자의 상호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 소유로 확보한 용기에만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및 시·도지사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및 안전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9.3.17]
제17조(안전관이자의 채용신고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채용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 안전관이자의 해임·퇴직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 및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를 하는 경우에 안전관이자의 채용신고는 각각 당해 신고서로써 안전관이자의 채용신고에 갈음한다.<개정 1989.3.17>
②영 별표2의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란의 자격구분란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원양성교육이수자"라 함은 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안전관리원양성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18조(시공자의 자격)
①영 별표3의 시공자의 자격란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설비공사교육을 이수한 자"라 함은 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②영 별표3의 시공자의 자격란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온수보일러설치교육을 이수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자로서 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1.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제1종 또는 제2종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자
[전문개정 1992.4.15]
제18조의2(시공관이자의 자격)
영 제10조제3호 단서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안전관리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제1종 또는 제2종 시공업의 기술요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이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4.15]
제18조의3(시공자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시공자 등록 또는 등록변경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공사업의 면허증 사본 또는 전문공사업중 설비공사업의 면허증 사본(면허를 받은 자에 한한다)
2. 기술인력의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자격증 사본[안전관리원양성교육이수자·시공자양성교육이수자·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이수자 및 온수보일러시공관이자양성교육이수자(이하 "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이수증 사본]
3. 시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4.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시공자등록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별표3에 의하여 시공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와 기술인력은 별표13과 같다.
⑤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으로 보아 시공자의 등록을 하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5호서식의 등록필증에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을 한 사실을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4.15]
제19조(시공의 자체검사등)
①시공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관이자로 하여금 공사의 공정별로 당해 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2.4.15>
1.공사발주자 및 시공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시공자의 등록번호
3. 공사의 내용·시공장소 및 시공연월일
4. 시공관이자의 성명 및 자격증 사본(양성교육이수자의 경우에는 교육이수증 사본)
5.내압시험·기밀시험등 공정별 자체검사의 결과
③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집단공급사업자·저장소설치자 및 사용신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자체검사기록을 완성검사를 하는 때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시공기록등의 보존방법)
①시공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기록(자체검사기록을 포함한다)및 배관도면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집단공급사업자·저장소설치자 또는 사용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공기록 및 배관도면은 5연간 이를 보존하되,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집단공급사업자·저장소설치자 및 사용신고자는 배관도면사본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시공자는 그가 시공한 시설에 시공자의 명칭·연락처 및 시공연월일을 표시한 시공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제21조(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중간검사신청서를, 법 제18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자(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 신청시에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한 자를 제외한다) 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완성검사·정기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6.22>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고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전의 공정
4. 집단 공급시설중 일부가 완공되어 사용할 수 있는 공정
5.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③법 제18조 또는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는 별표3 내지 별표7 및 별표14에 정한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하며, 법 제20조제1항 또는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별표3 내지 별표5·별표7 및 별표14에 정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중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및 당해기기와 관련된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검사대상기기 설치실안의 시설에 한한다)은 이 기준에 의한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1990.1.15, 1991.3.15, 1992.4.15>
④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최근의 정기검사(정기검사를 받은 일이 없는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월사이에,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연1회 공사가 지정하는 기간에 받아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0.6.22>
⑤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중간검사필증·완성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을 그 검사신청인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검사필증의 교부는 제2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0.6.22>
⑥중간검사필증·완성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검사필증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이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⑦공사는 중간검사·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검사신청인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0.6.22>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검사신청인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는 그 시설을 개선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다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6.22>
제22조(집단공급시설의 임시합격)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합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임시합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시합격신청의 이유서
2. 임시사용방법 및 기간을 기재한 서류
3.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필증의 사본
②허가관청은 집단공급시설이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에 합격하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 시설을 임시합격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정기검사등의 생략)
①법 제20조제1항단서 또는 법 제21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및 가스용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사생략신청서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3조제2항 또는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체검사계획서
2.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상황
3. 자체검사계획서에 대한 공사의 검토의견서
③영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별표15에 의하며, 인원은 허가관청이 그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정한다.
제24조(가스용품의 수입신고)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입신고서를 공사에 제출하되,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장을 개설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생략을 받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는 수입하고자 하는 가스용품의 규격·구조·재질 및 성능이 기재된 제조자의 자체시험성적서 및 그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목적으로 국가기관·공공기관에서 수입하는 경우와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견본을 제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그 견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가스용품검사의 생략)
영 제1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가스용품중 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를 함으로써 가스용품의 성능을 떨어뜨리거나 가스용품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가스용품검사신청서)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가스용품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의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 가스용품을 제조·수입한 자는 그 허가관청에 한국공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86.1.6>
제27조(가스용품의 합격표시)
①공사는 법 제2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6에 의한 각인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용품의 크기·형태등으로 인하여 별표 16의 기준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이 그에 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개정 1986.12.30>
②법 제21조제2항단서 및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검사의 전부의 생략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가스용품의 검사기준등)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검사의 검사시설·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11과 같다.
제29조(유통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검사등)
①공사가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하는 가스용품은 당해 가스용품에 표시된 품질보증기간내의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6 제2호에 정한 기술기준 및 별표 11제2호에 정한 가스용품의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가스용품의 불량의 원인과 정도등을 분류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해 불량품을 제조하게된 원인과 정도에 따라 당해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명령 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3.15]
제30조(가스용품의 용도표시등)
가스용품의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가스용품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제조자·용도·사용방법·보증기간 및 제조번호등의 표시방법은 별표6에 의한 가스용품제조기술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별표6에 의한 표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충전량표시증지)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량을 표시하는 증지를 붙여야 하는 용기의 종류는 액화석유가스를 질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의 내용적 10리터이상 125리터미만의 용기로 한다.
②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에 붙이는 증지의 규격·기재사항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17과 같다.
제32조(불량용기)
법 제24조제1항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불량용기"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안전점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를 말한다.
제33조(공급방법)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은 별표18과 같다.
제34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용하는 공급대상
2. 요금 및 그 산정방법
3.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간의 시설의 소유 및 관리책임
4. 집단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사용자의 비용부담액·산정방법 및 그 부담방법
5. 가스사용량의 측정방법 및 가스요금 그 밖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의 징수방법
6. 가스사용신청의 절차
7. 가스공급의 정지 또는 사용폐지에 관한 사항
8. 시행일
9.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제35조(공급규정승인신청서)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승인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공급규정승인 신청서에는 공급규정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공급규정변경승인생략사항)
법 제26조제1항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34조 각호의 사항외의 것을 말한다.
제37조(공급규정변경승인신청서)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공급규정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공급규정안
3. 제34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제38조(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등)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를 받은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및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6.1.6, 1989.3.17, 1990.9.28, 1992.4.15>
1. 영업장(조리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이 70제곱미터이상인 영업소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음식점영업·과자점영업·다방영업 또는 휴게실영업을 경영하며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70제곱미터 미만인 영업소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영업소인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대상으로 한다.
2.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다만, 가정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하되,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자는 그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이상 3톤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다만, 도로의 정비 또는 보수용차량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②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를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20일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각각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4호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9.3.17, 1990.6.22, 1992.4.15>
1. 사용시설의 위치 및 부근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2. 삭제<1990.6.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청은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신고대상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0.6.22>
④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사항을 통보하는 때에는 그 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9조(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14와 같다.
제40조(액화석유가스의 수입계약승인)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수입계약(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계약서안 및 수송계약서안의 사본
2. 판매계획서
3. 저장시설보유현황 또는 확보계획서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수입계약승인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현물시장에서 매입하거나 그밖에 동력자원부장관이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기간이 5년이상인 것으로 국내도착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수입가격이 적정한 것일 것. 다만, 계약갱신인 경우에는 5년미만으로 할 수 있다.
2.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현저하게 과잉되지 아니하고 판매계획에 맞는 적정한 물량일 것.
3. 저장시설을 확보한 것일 것.(다른사람 소유의 저장시설인 경우에는 저장시설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일 것)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안전교육)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1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안전교육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보험금액등)
①영 제18조제1항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6.1.6, 1989.3.17, 1992.4.15>
1. 병원·공중목욕탕·호텔 또는 여관을 경영하는 자 또는 시장에서 최고 100킬로그램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자
2. 제1종보호시설에서 영업장의 면적이 70제곱미터이상인 영업소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음식점영업·과자점영업·다방영업 또는 휴게실영업을 경영하는 자
3.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②영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500만원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20에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5천만원이상 다만, 지급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부상자가 치료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을 함께 지급한다.
④재무부장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에 관하여 인가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수수료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교육비는 별표21과 같다. 다만, 검사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검사기관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허가관청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 및 교육비는 현금으로 하며, 납부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4조(시설기준등에 대한 특예)
동력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의한 시설기준등에 대한 특예를 정하거나 별표에 의한 시설기준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7호,1984.8.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제1호 가목(59), 별표4제1호(42), 및 별표7제1호(12)의 각 폭발방지장치에 관한 규정은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 및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및 가스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하여 1984년중에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및 정기교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시설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시행전에 설치된 배관의 재료·도색 및 매설깊이는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시설에 관하여는 별표1의 안전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규칙 시행전에 시·도지사가 위해방지를 위하여 저장탱크를 지하에 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저장탱크 또는 가스설비로서 지하에 설치하였으나 그 저장탱크 주위 모래로 채우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9.3.17>
1. 저장탱크실과 가스설비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저장탱크실과 가스설비실은 천정·벽 및 바닥의 두께가 3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만든 방으로서 방수처리가 된 것일 것.
3. 저장탱크에 설치한 안전밸브에는 지상에서 5미터이상의 높이에 방출구가 있는 가스방출관을 설치할 것.
4. 저장탱크실과 가스설비실에는 소방법에 의한 검정을 받은 가스누설경보기(이하 "가스누설경보기"라 한다)를 설치할 것.
5. 저장탱크실 및 가스설비실에는 통풍시설을 갖출 것.
6. 저장탱크의 정상부와 지면과의 거리는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7. 저장탱크를 2개이상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탱크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할 것.
8. 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 및 그 부속시설에는 부식방지도장을 할 것.
9. 저장탱크실 및 가스설비실의 출입문을 각각 설치하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자물쇠채움등의 조치를 할 것.
10. 지하저장탱크실을 설치한 주위에는 경계를 지상에 표시할 것.
11. 저장탱크실 및 처리설비실에는 가스가 샌 경우 폭발되지 아니하도록 살수장치 또는 불활성가스분무장치를 설치할 것.
12. 삭제<1989.3.17>
④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시설에 관하여는 별표3제1호 가목(54)및 (5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목(56)의 설비는 1985년 12월 31일까지, 동목(57)의 설비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⑤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에 관하여는 별표4제1호(1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저장설비에 관하여는 별표7제1호(9)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관하여는 별표14(9)의 가스누설자동차 단기등을 1985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별표14(30)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공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1987년 12월 31일까지 연차적으로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용기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1987년 12월 31일까지 연차적으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방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를 신청한 것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각종 서식·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조된 각종 서식·증명서는 이 규칙에 의한 서식·증명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83호,1986.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 제2호 자목(19)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액화석유가스 저장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 또는 가스용품을 제조하고 있는자로서 제2조제2항 또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저장허가 또는 가스용품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의 시설로서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된 배관의 재료·매설의 깊이 및 표면색상은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시장에서 최고 100킬로그램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자나 음식점영업·과자점영업·다방영업 또는 휴게실영업을 하는 자로서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가스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대상이 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를 신청한 것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2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0호,1986.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스용품제조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가스용품을 제조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가스용품제조허가를 받게 될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시설기준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4제1호의 (4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교육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9 제4호 가목의 (2)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자의 교육기간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를 신청한 것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4호,1989.3.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9년6월1일부터 별표 6제2호자목(23)의 개정규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제109호,1990.1.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및 당해기기와 관련된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검사대상기기 설치실안의 시설에 한한다)은 이 기준에 의한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생략
<제112호,1990.6.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15호,1990.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19호,1991.3.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별표 21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를 받은 가스용품제조 사업자의 시설로서 별표11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별표 11제1호 검사시설란중 11. 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③(가스용품제조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가스용품을 제조하고 있는 자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조한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별표 6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검사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검사필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868호,1991.6.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다목중 "심신장애자복지시설로서"를 "장애인복지시설로서"로 한다.
⑫및 ⑬생략
<제123호,1992.4.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18)-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1월 1일전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4(18)-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