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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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