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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1.12.19 법률 제6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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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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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 함은 도노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외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