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시험실시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무 분야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성별 또는 근무예정지역별이나 근무예정기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렬을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5·17]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무 분야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성별 또는 근무예정지역별이나 근무예정기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렬을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