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2.27 산업자원부령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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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2.14, 1998.4.4>
1. "저장설비"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 및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저장탱크"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3. "소형저장탱크"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미만의 탱크를 말한다.
3의2. "용기집합설비"라 함은 2이상의 용기를 집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용기·용기집합장치·자동절체기와 이를 접속하는 관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차량에 고정된 탱크"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송·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5. "충전용기"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질량의 2분의 1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6. "잔가스용기"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질량의 2분의 1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7. "가스설비"라 함은 저장설비외의 설비로서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배관을 제외한다)와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8. "충전설비"라 함은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압축기를 말한다.
9. "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를 말한다.
10. "방호벽"이라 함은 높이 2미터이상,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11. "보호시설"이라 함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1의2.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중이 출입·이용하는 시설로서 별표 1의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2. "저장능력"이라 함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3의 저장능력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것을 말한다.
13. "집단공급시설"이라 함은 저장설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벽(영업용의 가스사용시설은 가스계량기)까지의 배관 기타 공급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6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일정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양을 말한다.
1. 내용적 1리터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250킬로그램
2. 제1호외의 저장설비(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저장설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5톤
제3조(허가신청서등)
①법 제3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
3.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것에 한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영 제2조제5항 또는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4. 영 제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③영 제2조제3항제5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공급시설"이라 함은 저장설비를 말한다.<개정 1997.2.14>
제4조(변경허가 사항등)
법 제3조제3항 및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위치변경
2.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3. 저장설비의 교체설치
4.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능력변경
5. 공급능력의 변경
6.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배관의 연장이 20미터이상인 배관의 설치장소 및 길이의 변경
7. 가스용품의 종류의 변경(가스용품제조사업자에 한한다)
제5조(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제외 대상)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7.2.14>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가. 70개소미만의 수요자
나. 전체수용가구수가 70미만인 공동주택단지내의 수요자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집단공급사업에 의한 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단지내의 수요자
2. 고용주가 종업원의 후생을 위하여 사원주택·기숙사등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3.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4.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사업자가 그 시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제6조(허가대상가스용품의 범위)
영 제2조제1항제3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에 정한 것을 말한다.
제7조(허가증등)
①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법 제3조제3항 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액화석유가스판매·가스용품제조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3
2.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4
3.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5
4. 가스용품제조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6
5.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7
제9조(영업소의 시설기준 및 신고등)
①법 제3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영업소의 시설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3제1호 가목의 (4)(나) 및 (14)(가)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2. 별표 5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용기저장소를 갖출 것
3. 영업소설치신고를 받은 관청이 공공의 이익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따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소설치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설치신고를 받은 관청은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영업소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개시등의 신고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저장소사용의 개시·휴지·폐지·사업재개·사용재개의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서)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는 승계후 15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계약서 사본, 합병등기부등본 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기술검토의 신청)
영 제2조제5항 및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3. 가스용품 제조공정도(가스용품제조사업자에 한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제13조(공급자의 의무)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공급하는 최종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위해예방조치를 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관리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7.2.14, 1998.4.4>
1. 6월에 1회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 또는 가스안전 사용요령이 기제된 가스사용시설점검표의 작성·배포
2. 수요자(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충전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구입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가스누출검사 및 가스용품의 상태점검
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제5조 각호의 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자 : 6월에 1회이상
나. 별표 17의 규정에 의한 체적판매방식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자 : 6월에 1회이상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자로서 가스를 공급하는 자 : 공급할 때마다
3. 주거취사용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가스사용시설은 2년에 1회이상(가스보일러가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연 1회이상) 정기안전점검의 실시
4.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때에는 가스보일러의 시공내용확인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스공급중지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제14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등)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제15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20일)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개정 1998.4.4>
제16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은 5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①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외부 관련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18조(자체검사)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액화석유가스판매·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에 대한 자체검사는 최초 자체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매6월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자체검사는 그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3월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실시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은 별표 10에 의하고, 검사방법 및 검사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 내지 별표 5 및 별표 7을 준용하여 자체검사를 행하는 자의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자체검사는 그 제조자가 생산한 가스용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자체검사를 한 때마다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당해가스용품의 품질보증기간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가스용품(주문생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종류마다 1개씩 연 1회이상 별표 11제1호에 의한 정밀검사항목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가 불가능한 검사항목은 공사·검사기관 또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율에 의한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2. 모든 가스용품에 대하여 별표 11제1호에 의한 제품 검사 항목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에 대한 자체검사시설은 별표 6제1호 나목의 기준에 의한다
제19조(자체검사의 대행)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허가관청이 지정한 관련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허가관청이 지정한 관련검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2에 정한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대장의 작성은 별지 제14호서식, 액화석유가스판매대장의 작성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액화석유가스충전대장과 액화석유가스판매대장은 1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그 입력 또는 관리된 자료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대장으로 본다.<개정 1998.4.4>
1.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을 입력하여 전산처리하는 경우
2.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를 바코드로 관리하는 경우
제21조(용기의 확보등)
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할 용기는 수요자가 확보한 용기외에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용기로 한다.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를 자기 소유로 확보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사업자의 상호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4.4>
③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확보한 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및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및 안전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가 확보한 용기외의 다른 소유자의 용기에 충전을 할 수 있다.<개정 1998.4.4>
제22조(안전성평가 대상시설)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시설은 영 제5조에 해당하는 시설 및 이와 관련되는 시설로 한다.
제23조(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등)
①법 제12조의2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심사신청서에 안전성향상계획서 및 관련자료 3부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서에 대한 심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6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 2부를 당해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관이자의 선임신고등)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선임·해임·퇴직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또는 저장소 사용개시의 신고를 하거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신고의 내용에 안전관이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당해 신고로써 안전관이자의 선임신고에 갈음한다.
제25조
삭제<1998.4.4>
제26조(시공관이자의 배치 및 자격기준)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시공관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4.4>
1. 시공하는 1건의 공사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 가스기사 2급이상·고압가스기능사 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이상
2. 시공하는 1건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초과 2억원이하인 공사 : 고압가스기능사 2급이상, 고압가스취급기능사 1급 또는 공사가 실시하는 별표 19의 규정에 의한 가스시설시공관이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가스시설시공관이자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1인이상. 다만, 가스시설시공관이자양성교육이수자를 배치하는 공사는 시공하는 1건의 공사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공사에 한한다.
3. 시공하는 1건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공사 : 고압가스기능사 2급이상·가스시설시공관이자양성교육이수자 또는 별표 19의 규정에 의한 일반시설안전관이자양성교육이수자 1인이상. 다만,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제1종 내지 제3종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및 동 시공업의 기술요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별표 19에 규정에 의한 온수보일러시공관이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인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시공관이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인의 시공관이자가 2개의 공사현장을 시공관리할 수 있다.
1. 1건의 공사금액이 2억원이하인 공사로서 2개의 공사현장의 직선거리가 4천미터이내의 지역에서 공사가 행하여 지는 경우
2. 동일사업장안에서 동일 시공자가 행하는 공사의 경우
③공사현장에 배치된 시공관이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공사현장을 벗어나거나 시공관리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삭제<1998.4.4>
제28조(시공의 자체검사등)
①시공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관이자로 하여금 공사의 공정별로 당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록과 완공도면(허가·신고시의 최초도면과 다른 부분 및 시공시에 확인된 다른 매설물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발주자 및 시공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시공자의 등록번호
3. 공사의 내용·시공장소 및 시공연월일
4. 시공관이자의 성명 및 자격증 번호
5. 공정별 자체검사의 결과
③검사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자체검사기록과 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완성검사시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시공기록등의 보존방법)
①시공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기록을 포함한 공사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5종 가스시설시공업자의 경우에는 온수보일러 시공확인서로 할 수 있다) 및 배관도면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저장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4.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기록 및 자체검사기록중 완공도면은 5연간 이를 보존하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자는 완공도면 사본(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시공자는 그가 시공한 시설에 시공자의 명칭·연락처·주소·대표자 성명·시공관이자 성명 및 시공연월일을 표시한 시공표지판을 붙여야 한다.<개정 1998.4.4>
제30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2.14>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 집단공급시설중 일부가 완공되어 사용할 수 있는 공정
5.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6.저장탱크와 충전설비사이의 방호벽 또는 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 설치공정
③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④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 그 밖의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개정 1998.4.4>
⑤법 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중간검사필증 또는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검사필증의 교부는 제2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7.2.14>
제31조(집단공급시설의 임시합격)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합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임시합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시사용계획서
2.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필증의 사본
②허가관청은 집단공급시설이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에 합격하고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3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정기검사)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8.4.4>
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완성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받아야 한다.<개정 1998.4.4>
④동일사업소안에 2개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제51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대상시설인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 그밖의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개정 1998.4.4>
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수시검사)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는 허가관청이 가스로 인한 사고예방 그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행한다.
②허가관청은 수시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개정 1998.4.4>
제34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연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2. 최근 2연간에 행한 자체검사실적
3. 안전성에 관한 공사의 검토의견서
제35조(가스용품의 수입신고)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수입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2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는 수입하고자 하는 가스용품의 규격·구조·재질 및 성능이 기재된 제조자의 자체시험성적서 및 그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목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및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견본을 제출하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그 견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가스용품검사신청서)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스용품검사신청서를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 가스용품을 제조, 수입한 자는 가스용품의 검사권자(영 제3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의 검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가스용품검사생략신청서를 가스용품의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수입가스용품검사의 일부생략)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4.4>
1.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3.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제39조(가스용품의 합격표시)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는 별표 15와 같다. 다만, 가스용품의 크기·형태등으로 인하여 별표 15의 기준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그에 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개정 1998.4.4>
제40조(가스용품의 검사기준등)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검사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제41조(유통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검사등)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가스용품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합격일부터 1년(제조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한 것의 경우에는 그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것도 이를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6제2호에 의한 기술기준 및 별표 11제1호에 의한 가스용품의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량가스용품의 회수를 명함에 있어서는 그 회수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2조(가스용품의 용도표시등)
가스용품의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가스용품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제조자·용도·사용방법·보증기간 및 제조번호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6에 의한 가스용품제조기술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별표 6에 의한 표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충전량표시중지)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량을 표시하는 증지를 붙여야 하는 용기의 종류는 액화석유가스를 질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의 내용적 10리터이상 125리터미만의 용기로 한다.
②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에 붙이는 증지의 규격·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제44조(불량용기)
법 제24조제1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불량용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안전점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회수하도록 명령한 용기
제45조(공급방법)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은 별표 17과 같다.
제46조(공급규정승인신청서)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규정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급규정안
2. 공급규정 시행이후 3연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계산서
3.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제47조(공급규정변경승인)
법 제26조제1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영 제13조 각호(제6호 및 제8호를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제48조(공급규정변경승인신청서)
①법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규정변경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3.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이후 3연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계산서
제49조(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등)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또는 이동식부탄연소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2.14>
1. 제1종보호시설 또는 지하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자
2. 제1호외의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로서 식품접객업소의 경우에는 그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50인이상인 곳을 운영하는 자
나.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다.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이상 5톤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도로의 정비 또는 보수차량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
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자
3.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②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서에 사용시설의 위치 및 부근의 상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필증(다중이용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신고자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필증의 좌측상단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과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완성검사신청서를 교부하고, 그 신고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관청은 그 등록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4.4>
④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⑤다음 각호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8.4.4>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 신청시에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경우
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50조(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제51조(사용신고시설의 검사)
①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 또는 정기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대상인 액화석유가스사용차량의 경우에는 그 제조자가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에 갈음하여 완성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는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는 매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4.4>
③공사는 정기검사일 1월전에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에게 정기검사일·정기검사수수료등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신설 1998.4.4>
④자동차의 제작자등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등을 하는 최초의 차량에 대하여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형식의 다른 자동차에 대하여도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동 사용신고를 한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7.2.14>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⑥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 그 밖의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개정 1998.4.4>
⑦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완성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2조(액화석유가스의 수입계약승인 및 신고)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수입계약의 체결(계약내용의 변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4>
1. 수입계약서안 사본
2. 판매계획서
3. 저장시설보유현황
②제1항제3호에서 "저장시설"이라 함은 당해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생산하는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수입하는 액화석유가스만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시설을 말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수입계약의 체결에 대한 승인신청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현물시장에서 매입하거나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승인을 할 수 있다.<개정 1998.4.4>
1. 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것
2. 각 연도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량을 기존의 승인을 얻은 당해연도의 총수입 계약물량에 합산한 경우 그 합산된 물량이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국내수입수요물량의 130퍼센트이내일 것
3. 10만톤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확보할 것(저장시설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1997.2.14]
제53조
삭제<1997.2.14>
제54조(안전교육)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안전교육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자체안전교육의 내용등)
①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체제에 관한 사항
2. 교육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3. 교육대상자 및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4. 교육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교육계획의 작성기준등은 별표 20과 같다.
제56조(보험가입등)
①영 제22조제2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자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7.2.14>
1.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로서 그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1의2.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로서 상시 1회 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 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최고 100킬로그램이상 저장하는 자
3.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량이 250킬로그램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②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보험금액으로 한다.
제56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화물자동차중 외형이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사용하는 관용승용자동차. 다만, 웨곤형 및 짚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율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에 한하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중 1대
5. 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에 한하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중 1대
[본조신설 1999.2.27]
제57조(사고의 통보)
①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사고의 통보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가스용품제조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자 및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자에 한한다)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표 21에 의한다.
제58조(수수료등)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2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9조(시설기준등에 대한 특예)
산업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예를 정하거나 시설기준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8.4.4>
제60조(위탁업무처리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33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처리절차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8.4.4>
<제34호,1996.3.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스용품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가스용품에 포함되는 압력조정기, 배관용밸브,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전기절연이음관, 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 이형질이음관을 제조하고 있는 자중 계속하여 그 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된 날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된 것부터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검사를 행한다.
제3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자가 설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로서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의 안전거리·배관 및 안전밸브,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면적,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배관설치에 대하여는 별표 3제1호 가목(1), 별표 4제1호가목·다목 (2)(다)·(2)(바)·(6)·마목, 별표 5제1호 나목(2), 별표 7제1호 가목(3), 별표 18제5호 가목,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가스용품에 대한 제조기술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가스용품제조사업자가 설치한 가스용품제조시설로서 이 규칙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사업자등(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를 제외한다)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사업자등(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최초의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99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2. 1985년 1월 1일이후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997년 7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3. 1994년 1월 1일이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실시한다.
제6조 (자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완성검사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이 규칙 시행당시 최초의 정기검사기간이 도래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근에 정기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 보아 자체검사기간을 산정한다.
제7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중 제49조제1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대상자로 변경된 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로서 제49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대상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별표 18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의 검사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준하여 이를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제51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날을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 본다.
제8조 (안전점검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원 및 공급원 특별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8제1호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4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9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법·영 및 규칙의 조항을 인용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서 인용한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9호,1996.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2호,1997.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5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대상이 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동 보험에 가입하거나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의 이입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이입설비에 대하여는 별표 3제1호 가목(14)(사)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용기보관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의 용기보관실의 바닥높이에 대하여는 별표 5제1호 나목(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가스용품제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가스용품제조사업자로서 그 시설 및 설비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그 시설 및 설비가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내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갖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1. 주택외의 건축물내의 수요자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 : 1997년 12월 31일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내의 수요자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 : 2001년 12월 31일
3. 공동주택외의 주택내의 수요자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 : 2003년 12월 31일
제7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내의 액화석유가스사용자로서 그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이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그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날까지 당해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1. 주택외의 건축물내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1997년 12월 31일
2. 공동주택내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2001년 12월 31일
3. 공동주택외의 주택내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2003년 12월 31일
<제7호,1998.4.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제2호 라목(14)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1조 및 별표 18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스용품의 검사등에 관한 적용예) ①별표 2 및 별표 6제2호 아목(10)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허가대상에 추가되거나 제조사업의 기술기준이 추가된 가스용품에 대한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이후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되는 가스용품부터 실시한다.
②별표 18제7호 가목(1)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이후 최초로 설치 또는 교체되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중이용시설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를 한 자중 다중이용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며, 신고관청은 당해신고자에게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1종보호시설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별표 1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1종보호시설로 추가된 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관청에게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및 사용시설의 안전거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호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가스용품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추가되는 정압기용압력조정기·정압기용필터 및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제조하고 있는 자중 계속하여 그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내진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3제1호 가목(6)(라)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합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합격필증은 별표 15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6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합격필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관이자 정기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19제4호 가목(3)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6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29호,199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한 적용제외) 1997년 2월 14일이전에 이미 사용승인을 얻은 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7 및 별표 18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갖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호,1999.2.27>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