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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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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