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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19호 일부개정 2022.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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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에 관한 사무
7. 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3.27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