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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19호 일부개정 2022.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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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보험의 종류 등)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와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나. 액화석유가스를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제1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제1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라. 법 제35조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자 및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영업소를 둔 경우에는 그 영업소가 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절차와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고 예방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7조에 따른 보험에 관한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