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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19호 일부개정 2022.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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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업자단체의 설립)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단체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단체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단체
4.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단체
5.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단체
6.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단체
② 사업자단체는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③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사업자 단체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은 해당 사업자단체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관한 의결을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