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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19호 일부개정 2022.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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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등)
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중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이 아닌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 제49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2.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경작을 위하여 하는 깊이 450밀리미터 미만의 굴착공사
3. 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대상 사업자가 정보지원센터로부터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을 통보받고 그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4. 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대상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그 사업소 안에서 실시하는 굴착공사
5.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실시하는 굴착공사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굴착공사
[본조신설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