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19호 일부개정 2022. 05.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손실보상)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때에는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손실을 받은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관청,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당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다른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