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19호 일부개정 2022. 05.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