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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19호 일부개정 2022.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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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지원기관의 지정 등)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설립 목적 또는 사업 목적에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