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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19호 일부개정 2022.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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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1. 안전관리총괄자
2. 안전관리부총괄자
3. 안전관리책임자
4. 안전관리원
5. 안전점검원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해당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로 한다.
③ 안전관리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④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