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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19호 일부개정 2022.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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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평균재고량을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이상으로 유지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균재고량은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량(통관되지 아니한 물량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1. 공장, 수입기지의 저장탱크(지하저장시설을 포함한다)
2. 저유소(위탁저유소를 포함한다)
3. 가스배관 부속 저장시설(가스배관으로 이송 중인 물량을 포함한다)
4. 국내의 전용항구에서 하역 중이거나 하역대기 중인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5. 해상구축물(12개월 이상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할 목적으로 해상에 설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말한다)
6. 연안선박
③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최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을 비축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및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비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